결재문서

★스마트 불편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답...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스마트 불편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4월18일자에 제출해주신 사항은 대사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자치구로 부과 요청했습니다만 관악구청에 연락을 해본 결과 제출해주신 위치가 사유지로 판단되어 부과가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위치와 관련하여 생활불편신고(앱), 서울시 120 또는 관할 구청 등을 통하여 현장 단속으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은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앱 신고와 관련해서 불편을 겪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6/0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7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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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불편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767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7882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