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한강 낚시 가능 구역 문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한강 낚시 가능 구역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강을 사랑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유어행위 금지)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사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은 한강 호안 57㎞(강남 33㎞, 강북24㎞)중 26.56㎞(전체의 46.5%)로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부한 어족 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산책로 및 수상시설물 인접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생태계보호 및 물고기 산란장소 등을 부득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낚시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제한사항을 준수하셔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께서 문의하신 행주대교 남단지역은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하류 50m ~ 개화동 행주대교 상류 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에 대하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말씀하신 그 외 지역은 제한사항을 준수하셔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공원(노을공원, 하늘공원) 내의 난지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8호에 의거 낚시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02-300-55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 등에 대하여 주?야간 관할 한강공원 안내센터(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참조)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02-3780-0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전인상 환경수질과장 06/04 代한미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533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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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처리(한강 낚시 가능 구역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533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상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678818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