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기존 건축물의 특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기존 건축물의 승강기를 장애인용 승강기로 교체, 기존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개축하여 바닥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2호(건축면적)다목 8) 및 제3호(바닥면적)차목에 따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개별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신고)가능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962117
20210929104818
본청
건축기획과-10427
D000003679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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