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5.15.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신 진정서가 우리시로 이첩됨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서의 내용은 강동구 명일근린공원 내 님 소유 토지는 분할 수용되고 있으나 주변 토지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 수용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97헌바26)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내용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명일근린공원을 포함하여 공원결정 후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매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귀하의 토지도 이에 해당되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일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테니스장은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설치 및 관리)으로 공원시설을 조성한 곳으로 공원내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 곳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이 아니며 귀하의 토지와는 다른 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06/04 代정순은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6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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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868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2075) 관리번호 D00000367915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