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허가 가능여부등에 대하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허가 가능여부등에 대하여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지하층은 그대로 사용)을 철거한 후, 지상15층 규모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지와 가능할 경우 신축, 개축, 증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을 철거한 후, 기존 지하층 상부에 지상층(지상 15층)의 건축물을 증축하겠다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는「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 따른“증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 현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 건물의 지상층만 철거하여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건축법」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 현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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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건축허가 가능여부등에 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466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7922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