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쾌적한 서울 만들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쾌적한 서울 만들기)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쾌적한 서울 만들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1번과 2번에 대한 ‘입간판 정비 및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기동정비반이나 수거보상제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동시다발적으로 게첨·살포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과 같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정비 및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정비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금연정책 현실화’에 대해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21일 실내 금연구역의 범위를 21년부터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3년부터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 금연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풍선효과로 인한 실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외 지정 흡연구역을 늘리기로 하여 올해 지침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동 발표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에 대한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공동이용장소 노점상 정리’ 및 7번 ‘각종 적재물’에 대해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노점) 및 상가적치물 단속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임이며, 4.번 답변 - 우리시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리가게(노점)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전산관리로 점차적으로 제도권 내에 흡수하여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7.번 답변 - 보도 및 상가 앞 적치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정비 등을 통하여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도상 상가 적치물 문제는 상가 앞 상품노출을 통한 소비자 구매 유도와 매출 증대 등 상인들의 생존권과 연계 되어 있어 단속 등 강제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적치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향후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번 ‘불법주차’에 대해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충분한 주차장 확보 등 제도적, 시스템적 여건 개선과 더불어 주차는 공짜라는 시민의식의 변화라고 할 것인데,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한정된 부지와 예산범위 내에서 꾸준히 공영주차장 설치,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확보 등 주차장 확보 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이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6번 ‘상업시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서울시 생활환경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가의 쓰레기 배출 및 수거는 자치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거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내 점포 앞’ 등 지정된 장소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 쓰레기 수집구역이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가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쓰레기 수집구역 또는 수거함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쓰레기 배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오토바이 처리’에 대해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 및 강제처리는 자치구청장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된 자동차의 소재지 구청무단방치자동차 처리담당부서(주로 교통행정과 또는 자동차관리과)로 민원신고 하시면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8번 ‘역세권근처 유흥점 출점 금지’에 대해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금연정책에 따라 역세권 주변을 중심으로, 금연단속 부서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길거리 금연은 차츰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서울시 만들기”를 위해 좋은 의견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6/04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8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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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쾌적한 서울 만들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896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67889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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