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답변[아동 방임 방치 학대 신고 및 업무 처리의 비상식적 대응]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답변[아동 방임 방치 학대 신고 및 업무 처리의 비상식적 대응]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 하신 ‘아동 방임 방치 학대 신고 및 업무 처리의 비상식적 대응’ 민원과 관련하여 내용검토 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신고 후 진행되는 아동학대 사건조사에 대해서 그 결과가 사법적 처벌이 없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심리치료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께서 작성하신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워 혹시라도 행정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답변을 통해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운 날씨 건강조심하시고, 님 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지혜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전결 06/04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15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답변[아동 방임 방치 학대 신고 및 업무 처리의 비상식적 대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576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367898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