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질의 회신 1. 항상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시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월평균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월에 개업을 하였으나 10월부터 급여를 지급한 경우 12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월평균금액 산정 개월 수를 3월부터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10월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질의회신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업을 하였다 하더라고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개업일’을 단순히 법인등기부상의 법인설립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월평균금액 산정 개월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 등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개월 수는 월평균금액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해당 법인의 급여대장 등 법인장부와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6/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0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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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008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67951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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