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 알림 1. 귀 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제1항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질의요지: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일 이후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추가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제1항이 정한 감면요건 중 내진성능 확인 시기는 달리 포함되어 있는 바 없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취득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 취득시점 이후에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진성능을 취득당시 확보하였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붙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윤재식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6/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0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 대시민공개
17959425
20210929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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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79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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