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안전부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 알림 1. 귀 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제1항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질의요지: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일 이후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추가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제1항이 정한 감면요건 중 내진성능 확인 시기는 달리 포함되어 있는 바 없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취득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 취득시점 이후에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진성능을 취득당시 확보하였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붙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윤재식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6/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0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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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007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재식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3679514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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