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수수료 지출 1. 행정지원과-3437(2019.2.19.)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5월 27일 실시한 우리사업소 수질자동측정기 법정 정도검사(총 2대)와 관련하여 법정 정도검사 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가 청구되어 그 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건명 :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 정도검사 수수료 지출 나. 지출금액 : 금966,900원(금구십육만육천구백원) 다. 산출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탁도측정기(482,900원 × 1대 = 482,900, 부가세포함) - 잔류염소측정기(484,000원 × 1대 = 484,000원, 부가세포함) 라. 지출대상 : 마. 지출방법 : 채주의 전용입금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32201,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수수료) 붙임 : 1. 환경측정기기 신청서 1부. 2.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 4. 기술지원내역서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지출결의서 1부. 끝. 추산2번 (2019. 6. 4) 주무관 김태호 수질팀장 우안제 주무관 김혜경 행정지원과장 06/04 한병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205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58 /전송 02-3146-3578 / thkim@seoul.go.kr / 부분공개(6)
17959189
20210929105104
본청
행정지원과-12053
D00000367857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