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 소방대 진입창 설치 결과 보고(3~5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 소방대 진입창 설치 결과 보고(3~5월)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4846(2019.2.19.)호 「2019년 상반기 소방안전대책 분야 성과평가 기준 알림」 나. 예방과-4609(2019.3.18.)호 「2019년 집중 소방안전대책 알림」 다. 예방과-7784(2019.5.7.)호 「2019년 상반기 피난약자시설 간담회 실시 계획」 2. 상반기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소방대진입창’부착 추진실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추진기간 : 연 중 나. 추진대상 : 30개소(노인요양시설 9, 노인공동생활가정 21) 다. 추진결과 : 노인요양시설 4개소 부착 완료 붙임 : 상반기(3~5월) 소방대 진입창 추진결과 1부. 끝. 담당자 인상현 예방팀장 이은주 예방과장 06/04 한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944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3 /전송 02-875-4375 / ishma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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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 소방대 진입창 설치 결과 보고(3~5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443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상현 (02-875-4323) 관리번호 D00000367939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