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 소방대 진입창 설치 결과 보고(3~5월)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4846(2019.2.19.)호 「2019년 상반기 소방안전대책 분야 성과평가 기준 알림」 나. 예방과-4609(2019.3.18.)호 「2019년 집중 소방안전대책 알림」 다. 예방과-7784(2019.5.7.)호 「2019년 상반기 피난약자시설 간담회 실시 계획」 2. 상반기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소방대진입창’부착 추진실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추진기간 : 연 중 나. 추진대상 : 30개소(노인요양시설 9, 노인공동생활가정 21) 다. 추진결과 : 노인요양시설 4개소 부착 완료 붙임 : 상반기(3~5월) 소방대 진입창 추진결과 1부. 끝. 담당자 인상현 예방팀장 이은주 예방과장 06/04 한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944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3 /전송 02-875-4375 / ishmail@seoul.go.kr / 부분공개(5)
17958692
20210929105104
본청
예방과-9443
D00000367939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