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2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272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민혜경 신현기 06/04 홍수정 협 조 2019년 제2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 2019. 6. 2019년 제2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발생 갈등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및 갈등해결 정책방향 등을 토론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명 칭 : 2019년 제2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 일 시 : 2019.5.31.(금) 16:30~18:00 ○ 장 소 :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춘천) ○ 참석자 - 사회 : - 발표 : - 토론 : ※ 진행방식 :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시 기획세션’ Ⅱ 회 의 내 용 ○ 발표1 - 발표내용 :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발전방향: 집담회 논의 검토 · 갈등관리시스템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우수하고 갈등관리가 잘 되고 있음 · 갈등예방이 중요하므로 정책기획, 형성단계에서 갈등 예방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토론내용 - 서울시가 갈등관리를 주도하는 선도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역할을 잘 해주었으면 함 - 갈등관리는 갈등 특성이 다양하고 유사사례라도 적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킹이 중요 ○ 발표2 - 발표내용 : 서울의 갈등조정 그리고 미래과제 · 서울의 갈등현황, 갈등조정프로세스 설명 · 갈등조정 시 사업부서와 관계단체 등과의 협업을 위한 방안 모색 · 민민, 민관 갈등사례를 통한 갈등조정 방향 질문 ○ 토론내용 - 주요 역점사업의 갈등 경우 갈등조정담당관의 역할이 배제되는 현상은 갈등조정담당관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갈등조정관을 신규로 채용하므로 기대가 있음. 갈등조정관을 적극 활용하여 시 뿐 아니라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조정하면 좋겠음 Ⅲ 종 합 의 견 ○ 이성보다 감성이 더 높은 사회가 될수록 갈등조정이 더욱 필요하게 되므로 시민교육과 공론화가 중요해질 것임 ○ 갈등조정 시 합의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수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을 위한 행동매뉴얼 개발 필요함 ○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좀 더 조정을 강화하려면 시민감사옴부즈만처럼 직권 조정도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매년 갈등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사례 공유 등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할 필요가 있음 Ⅳ 비 용 지 급 Ⅴ 행 정 사 항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 투자기관에 문서 통보 ○ 자료집 인쇄비 및 수당 지급 붙임 1. 학술회의 안내장 1부 2. 발표자료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4. 회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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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제2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272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혜경 (02-2133-6359) 관리번호 D0000036791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관리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