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푸르메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자부담 지급계획 변경요청 승인 1. 서울시의 장애인복지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푸르메재단 인사총무팀 2019-00183호(2019.5.31.)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요청한「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 위 ? 수탁 협약서」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의 자부담 계획 변경 요청건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수탁기간 : 2019.3.1. ~ 2024.2.29.(5년) 나. 승인사항 :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붙임2 자부담 계획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총계 금150,000천원 금150,000천원 - 초기 시설정비 및 보강공사로 인한 1차년도 자부담 지급 증액 필요 2019년 금30,000천원 금40,000천원 2020년 금30,000천원 금20,000천원 2021년 금30,000천원 금30,000천원 2022년 금30,000천원 금30,000천원 2023년 금30,000천원 금30,000천원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0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부분공개(5,7)
17957728
2021092910510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183
D000003679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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