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759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남궁환 06/04 김유식 협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9.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신청 접수분에 대하여 지원 여부 및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사 기간 : `19. 6. 10. (월) / 심사 대상 : 3건(의료1, 고시원1, 노유자1) 1 사업배경 □ 근 거 ○ “서울시 건축안전의 원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53호, 2019. 3. 6.)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4588, 2019. 5. 3.) □ 목 적 ○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화재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 위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 필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 기 간 : 2019. 3. ~ 2019.12. ○ 사업내용 - 가연성 외장재 사용된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3층 이상 화재취약 건축물 대상 -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 3 접수결과 □ 접수개요 ○ 접수기간 : `19. 3. 5. ~ 4. 30. ○ 접수내용 : 시범사업 신청서 및 첨부 서류(보강 계획서 등) 일체 □ 접수결과 : 11건 접수 연번 자치구 주소 세부용도 연면적(m2) 신청 내역 보강계획서 제출 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 금번은 보강 계획서 제출된 3건에 대해서만 심사 예정 (하반기 국토부 사업 재공고 후, 신청서 및 보강 계획서 제출 시 추가 선정) 4 지원대상 심사 □ 심사 개요 ○ 일 시 : `19. 6. 10. (월) 14시 ○ 장 소 : 청계별관 5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외부) 서울시 자문위원 4명(건축안전자문단 3, 건축위원회 1) ※건축위원회 소속(방재) (내부) 건축안전관리팀장 외 1명 ○ 평 가 - 대상 건축물에 대한 위원별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결정 - 평가분야별(보강시급성, 공법적정성) 검토의견 기재 ○ 대 상: 3건 연번 시설명 건물 개요 총공사비 사진 1 , , 2 , 3 5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평가(80점), 정성평가(20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보강 시급성 ※정량평가 화재취약 정도 (25) 공통 (5) 연면적 중 해당용도의 면적 비율 5점 (70%이상) 3점 (50%이상) 2점 (50%미만) 필로티 건축물 (20) 1층 면적 중 필로티 면적 비율 8점 (80~100%) 5점 (50~80%) 3점 (50%미만)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외벽 면 수 비율 6점 (2/3이상) 4점 (1/2이상) 2점 (1/2미만)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층 수 비율 6점 (2/3이상) 4점 (1/2이상) 2점 (1/2미만) 필로티 외 건축물 (20)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외벽 면 수 비율 10점 (2/3이상) 5점 (1/2이상) 2점 (1/2미만)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층 수 비율 10점 (2/3이상) 5점 (1/2이상) 2점 (1/2미만) 이용자 특성 (15) 피난약자 상주 및 이용 여부 (해당 용도) 15점 (상주 및 이용) 10점 (비상주 이용) 5점 (해당없음) 건축물 노후도 (10) 10점 (30년 이상) 8점 (20년이상) 5점 (10년 이상) 3점 (10년 미만) 건축물 수용규모 (10) 공통 (5) 상주인원 (건축물 전체) 5점 (20인 이상) 4점 (15인 이상) 3점 (10인 이상) 2점 (10인 미만) 피난약자 이용시설 (5) 건축물 연면적 5점 (1,000㎡이상) 4점 (500㎡이상) 3점 (300㎡이상) 2점 (300㎡미만) 다중이용업소 (5) 건축물 연면적 5점 (500㎡이상) 3점 (300㎡이상) 2점 (300㎡미만) 공법 적정성 공법 적용의 타당성 (20) ※정성평가 보강에 따른 피난계획 향상정도(양방향 피난) 단, 기존에 양방향 피난 등 피난계획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3점 부여 10점 / 5점 / 3점 (우수)/(보통)/(미흡) 보강에 따른 방화기능 향상정도(방화문 등) 단, 기존에 방화구획 및 방화문 설치 등 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3점 부여 10점 / 5점 / 3점 (우수)/(보통)/(미흡) 공사비 적정성 (20) ※정량평가 공사비 기준단가 대비 20점 (±3%) 15점 (±5%) 10점 (±7%) 5점 (그 외) □ 세부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80점) : 사업부서 객관적 평가 - 사업 가이드라인에 명기된 세부 평가기준 및 제출서식에 의해 절대 평가 진행 ○ 정성적 평가(20점) : 평가위원 주관적 평가 - 심사항목별 등급을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 등 급 우수 (시급한 보강 필요) 보통 (보강 필요성 보통) 미흡 (보강 필요성 낮음) 배 점 10 5 3 - 보강에 따른 피난계획 및 방화기능 향상 정도를 고려하여 점수 부여 (단, 보강 공법과 피난계획 등이 직접 연관이 없을 경우 현재 상태만을 고려) ○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합산하여 지원 우선 순위 결정 6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자문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400천원 (100천원 × 4명, 2시간 이내)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일정 ○ `18. 6. 10. : 서울시 총괄 사업계획서 제출(시→국토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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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5759
D000003678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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