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용 변경 대상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의뢰 시 유의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용 변경 대상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의뢰 시 유의사항 안내 1. 물순환정책과-6255(2019.04.12.)호 및 6354(2019.04.15.)호 관련입니다. 2. 음용 변경 대상 생활용 비상급수시설(총 63개소)의 수질검사 의뢰 시, 기존 정기 수질검사(민방위, 수질측정망 등)와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검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오니, 3. 자치구 민방위 시설 수질관리 담당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시설 수질검사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질검사 의뢰 시 유의사항(생활용 → 음용 변경대상) 1) 공문발송 · 공문에 반드시 생활용 민방위 시설 음용 변경 또는 수질개선 관련 내용 작성 2) 직접 채수 후 의뢰 · 채수 용기에 “수질개선” 또는 “생활용 → 음용 변경” 문구 작성(라벨지 부착 또는 싸인펜으로 표기) 3) 수질검사 기한 : ‘19. 6월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하수 부서 주무관 박필관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6/04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9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7 /전송 / guddei8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음용 변경 대상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의뢰 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367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필관 (02-2133-3777) 관리번호 D000003679261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