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 소셜미디어(SNS) 활동관련 유의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소셜미디어(SNS) 활동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 및 소속 공무원의 소셜미디어(SNS) 활동과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각 부서장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후 결과를 2019.6.10.(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대상임) 붙임 1.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1부. 2.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및 과태료 기준 1부. 3.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영남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06/04 김승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23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4-0119 /전송 02-488-3780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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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셜미디어(SNS) 활동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234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남 (02-474-0119) 관리번호 D0000036796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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