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질의 회신 1. 쾌적한 보도환경 개선 및 조성에 힘쓰는 귀 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서초구 건설관리과 - 9959(2019. 5. 31)호와 관련입니다. □ 질의요지 및 개요 ○ 정면에서 보도를 통한 진출입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또는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반면, 측면(도로 가각부)에서 진입하는 변칙적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등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 ○ 측면에서 건물 진출입시 보도점용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이 없음 □ 회 신 ○ 도로 가각부에 대한 해석은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등) 제10호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일상 생활에서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며, ○ 본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도로법」과 하위법령에서 달리 해석 할 수 있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건축 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허가인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이며, 주차장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1조제1항5호(볼라드 설치) 및「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차량 진출입을 통제 하고「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가 아니라면「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신청 후 동법 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제2항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서초구 질의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양수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6/04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79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772-7127 /전송 02-772-7304 / isimon@seoul.go.kr / 부분공개(5)
17956559
20210929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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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7984
D000003679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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