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채화·봉송 운영 보조금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채화·봉송 운영 보조금 교부 1.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515(2019.05.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시에 청구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채화·봉송 운영 지원 사업 6월분 보조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245,000,000원(금이억사천오백만원) 나. 청구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예산액 (A) 기교부액 (B) 집행액 (C) 잔액 (B-C) 6월청구액 (D) 교부누계 (E) 교부후잔액 (A-E) 합 계 245,000 0 0 0 245,000 245,000 0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애인체전 성화 채화?봉송 운영 245,000 0 0 0 245,000 245,000 0 다.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준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지원, 장애인체전 성화 채화·봉송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 지정은행 : 마.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붙임 1.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채화·봉송 운영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2. 2019년 6월 성화채화·봉송 운영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 1부 3. 장애인체전 성화채화?봉송 운영 사업추진계획 1부 4.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 1부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주무관 최창선 대외협력팀장 김용은 전국체전기획과장 06/04 하영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전국체전기획과-58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5 8층(한화서소문빌딩) / 전화 02-2133-1847 /전송 02-2133-1077 / winseo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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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채화·봉송 운영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5864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선 (02-2133-1847) 관리번호 D0000036789502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체육행사운영지원 > 전국단위체육대회개최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