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납결손 취소 결정결의(2019년 5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나 동법 제106조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 취소 대상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1. 대상기간 : 2019.05.01.~ 2019.05.31. 2. 대 상 자 : 오 등 317건 3. 결정결의액 : 6,055,635,860원 붙임 1. 불납결손 취소 결정결의서 1부. 2. 불납결손 취소 결정결의 내역(2019년 5월분)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수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6/04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7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9 / singermj2@seoul.go.kr / 부분공개(6)
17956237
20210929105104
본청
38세금징수과-12786
D000003678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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