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물품 불용 결정 1. 시설관리과-13263(2019.6.3.)호와 관련입니다. 2. 내구연한 경과 및 수리 불가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결정등), 동법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물품: 냉방기 등 16대 나. 불용사유: 내용연수 경과 및 수리 불가 다. 처분의견: 불용결정(무상양여) 라. 처분방법: 자원순환과 SR센터 무상양여 붙임: 1.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1부. 2. 불용결정통보서 1부. 3. 불용품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송경숙 행정관리팀장 서경란 행정지원과장 서재식 동부수도사업소장 06/04 代서재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367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23 /전송 02-3146-2677 / songks@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54301
20210929105104
본청
행정지원과-13672
D000003678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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