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책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회신(은평 구산동)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책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회신(은평 구산동) 1. 주택공급과-5606(2019. 5. 21)호와 관련입니다. 2. 은평구 구산동 198-3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승인신청 협의에 따른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1) 공공임대주택(지하2층/지상18층, 250세대, 연면적 12,053.62㎡), 나. 협의의견 1) 사업지 주변내 공공하수도 신설,폐쇄가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에 의거 인허가 절차를 시행하여 처리 2) 공사완료후 공공하수도에 대해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11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협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공고를 이행한 후 하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 3) 사업지 주변내 하수도 시공 및 건축물 배수설비 준공검사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도 설계기준(2018, 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기본계획 등 최근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은평구 치수과와 협의하여 처리 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개략금액 : 91,716천원, ※ 추후 원인자 부담금 단가, 준공도면 확인후 재산정으로 금액변동 될 수 있음)으로 사업완료시 원인자 부담금 납부후 사용승인 될 수 있도록 조치 5) 추후 사업준공시점에 신설,폐쇄,개량된 공공하수도에 대해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은평구 치수과와 인수인계 철저(하수도 GIS DB서버탑재, 준공 하수관로 도면, 관로내 CCTV자료, 유량조서 등) 붙 임 : 1)사업지대상지 주변 하수관망도 1부 2)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출서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전문관 배원영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6/04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78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bwy600@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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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구산동 198-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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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수발생량 및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은평구 구산동 198-3 역세권 청년주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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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책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회신(은평 구산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817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원영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3678587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정부부처및비관리청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