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느헤미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느헤미야) 1. 서울시 문화정책과-7613(2019. 5. 29.)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사단법인 느헤미야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4, 3층 3) 대 표 자: 강 경 민 4) 설립목적 - 본회는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개신교 독립교회 및 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와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교회의 사명을 연합적으로 감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주요사업 - 교회 및 단체, 교육기관의 연합사업 - 전도, 국내선교외 사회선교 및 교회개척 사업 - 신학교육 및 목회자 재교육 - 남북통일사업과 남북교회의 협력사업 - 소속기관의 권익보호와 법률적 보호 - 성서연구와 교육 및 보급 - 청소년 및 청년 선교 사업 - 이상의 사업 수행을 위한 홍보, 출판 및 미디어 제작 배포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부대사업 일체 6) 임 원: 7) 기본재산: 나. 허가조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6/04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79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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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총괄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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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취임예정자(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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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느헤미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903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3678633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