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 소재지등 변경 승인 처리 (주)루키펀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을 신청한「(주)루키펀딩」단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시보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변경승인(소재지 등)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9 -46 → 46-1 (사무실소재지,모금계좌변경) (주)루키펀딩 서울시 금천구 o.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구축 300 (현금및물품) 전국 ’19.3.5 ~ ’19.12.31 ’18.3.5 ~ ’20.12.31 2. 변경사항 ; 붙임파일(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주소,모금계좌) 3. 검토결과 : 기부금품 사용기준에 적정 - 모집금품 사용용도 당초 모집목적과 동일사업 여부 : 적정 붙임 1. 단체 신청서류 1부 2. 변경 등록증. 끝. 주무관 강양선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6/04 김명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6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8 /전송 02-768-8893 / yangseon2@seoul.go.kr / 부분공개(6)
17951781
20210929105104
본청
민관협력담당관-6855
D000003679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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