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공개결정 통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영업시간 제한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공개결정 통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영업시간 제한 문의) 1. 접수번호(2019.5.28.)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청구 개요 1) 청 구 인 : 2) 접 수 일 : 2019.5.28 3) 청구문서 : 지자체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현황 나. 결정내용 1) 공개방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내용 공개 2) 공개내용 서울시의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시간 제한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는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있으나, 성동구와 서초구는 오전 0시부터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2. 의무휴업일 : 서울시는 전 자치구에 매월 2, 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자치구들은 이에 따르고 있음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공정경제담당관 이상호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2133-5159) 3) 수 수 료 : 무료 (근거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붙 임 : 1. 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 결정 문서 1부.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6/04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0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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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공개결정 통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영업시간 제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054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02-2133-5159) 관리번호 D0000036792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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