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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905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조미현 김순희 06/04 문미란 협 조 클린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2019.0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의 추진성과 및 과제 2 1. 그간의 추진실적 (`17년~`18년) 2 2. 추진실적 평가 및 과제 3 Ⅲ.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4 1. 목표 및 추진전략 4 2. 추진방향 4 Ⅳ.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5 1. ‘클린디지털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5 2. 디지털성범죄 이해와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7 3. 전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 추진 10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위기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12 Ⅴ. 행정사항 14 클린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대대적 교육·홍보 추진으로 시민인식 개선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불법촬영 및 피해촬영물 유통 등 디지털성범죄 증가 추세 ○ 최근 10년간 디지털성범죄 8.2배 증가하고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차지 ○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피해 파급력이 커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범죄발생건수 연 도 2008 2012 2017 10년간 변화 비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발생건수 585 2,492 6,615 11.3배 증가 평균 8.2배 증가 비 율 3.6% 10.5% 20.2% 통신매체 이용음란 발생건수 378 917 1,265 3.4배 증가 비 율 2.3% 4.0% 3.9% <출처 :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 디지털매체 기반 온라인 그루밍, 악의적 합성영상 유포 등 신종범죄 증가 ?? 범죄 특성상 사후적 대응으로 근본적 위험요소 해결에 한계 ○ 피해촬영물의 원본이 존재하는 한 일부 삭제해도 재 유포 위험 상존하고 확산속도가 빨라 사후적 대응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한계 ○ 개개인이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이해와 범죄라는 근본적 인식개선 필요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포용문화 조성 시급 ○ 피해자 다수가 인간관계를 끊고 사회와 단절하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짐 ○ 상담, 심리치료, 법적지원과 함께 사회의 편견을 바꾸는 인식개선 필요 Ⅱ 그간의 추진성과 및 과제 1 그간의 추진실적(’17년~’18년) ○ 2017년 (개인·사후적 지원) : 피해자 직접 상담 및 삭제 지원 - 지자체 최초로 피해촬영물 삭제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상담 및 삭제지원 81명, 트라우마 집중심리치료 및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 주요 유통플랫폼 현황 등 조사·파악 ? 지원결과 피해자의 94%가 여성, 가해자의 40%가 前애인, 피해촬영물의 주요 유통플랫폼은 포르노사이트(42%)과 소셜미디어(30%)로 나타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프로세스 설계 구축 ? 지원프로세스 활용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여성가족부) 및 전국단위 확대 피 해 자 ⇒ 피해자 지원센터 ⇒ 상담 ⇒ 삭제지원 ⇒ 사후모니터링 ??전화 신고 ??온라인 게시판 ??피해 상황 등 지원을 위한 전반적 사항 파악 ??경찰 신고 등 기타 지원 피해 사례 수집 심의 신청 채증 자료 작성 ??삭제 지원 이후 주기적 실시 ○ 2018년 (사회·사전적 대응) :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 모니터링 및 대응가이드 제작 - 디지털성범죄 실태파악 및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지표 마련 ? 1차 지표(제목 키워드) 및 2차 지표(촬영구도, 화질, 노출, 연령표시제한 등) - 피해촬영물 영상분석 423건 및 미신고 불법촬영물 발굴·삭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는 신고 된 피해촬영물만 삭제 - 플랫폼별(웹하드·포르노사이트·텀블러 등) 모니터링을 통한 유통실태 파악 ? 166개 포르노사이트, 48개 웹하드, SNS ‘텀블러’ 등 모니터링으로 피해영상 탐색 ? 유통실태 파악 : 피해촬영물 업로드 → 소비자가 결재 후 다운로드 → 수익 지급(웹하드 80%, 업로더 20%) → 업로더가 수익을 얻으므로 소비자가 재 유포 - 불법촬영 유포피해 대응가이드 2종 발간·배포(경찰편, 시민편) 2 추진실적 평가 및 과제 ?? 추진실적 평가 ○ 자치단체 최초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실시하여 전국적 확산 ○ 디지털성범죄 대응 메뉴얼 개발로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책기조의 변화 유도 개인적·사후 지원 사회적·사전 대응 ’17년 시범사업 추진 ’18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피해영상물 삭제·통계 구성(전국최초)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 구성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여성가족부 지원센터, 전국 확대에 영향 ?피해영상물 유통플랫폼 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 유통플랫폼 조사 -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지표 개발 ?미신고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지원 매뉴얼·가이드라인 개발 - 시민편, 경찰편 2종 제작·배포 ?? 추진결과에 따른 과제 ○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확산속도와 매체의 다양화로 사후조치에 한계 - 디지털성범죄의 근본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마련 시급 - 미신고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해도 원본파일 삭제 전 완벽해소 어려움 ○ 피해영상물에 대한 유통플랫폼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포르노사이트 42%, 웹하드 10%, SNS 30%에서 피해영상 발견 -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강화 - 피해영상 삭제 및 심리·법률지원을 넘어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디지털성범죄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온 사회가 동참하는 “클린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실질적 피해자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수요 및 실태조사 등 실시 Ⅲ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1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디지털성범죄 OUT! 클린 디지털문화 확산 추진목표 ① 전 시민?사회 인식개선 ② 실질적 피해자 지원 구현 과 제 협력체계 구 축 ?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 시민단체, 인터넷사업자 등 관련 단체와 협업을 통한 참여와 확산 전방위 교 육 ? 전 시민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이해도모와 인식개선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 학교, 지역사회, 직장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맞춤형 교육 추진 전시민 홍 보 ? 다양한 홍보물 제작, 홍보매체 다각화 등을 통한 전방위 홍보로 관심유도 ? 민간, 공공매체를 모두 활용하여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홍보 추진 피해자 지 원 ? 사전 예방을 위한 잠재적 피해대상을 상대로 대응가이드 북 제작 배포 ?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사례조사, 실태조사 등 실시 추진전략 ? 학계, 시민사회,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 홍보,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과 함께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유도 2 추진방향 ○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 협업을 통한 사업 전개 - 여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디지털성범죄에 체계적·효율적 대처 - 학계 및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대시민 문제인식 고취 ○ 교육·홍보 추진 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대상자 및 매체 선정 - 연령별, 직업별, 성별 다양한 교육대상 선정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 - 민간, 공공 등 가용매체 총동원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홍보 추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실질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현장을 잘 아는 시민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상담,치유,지원,사례관리 -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방안 마련 Ⅳ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클린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 추진방향 ○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사업의 파급력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 등 동참유도 - (대상 단체·기관) 여성단체, 학계, 시민활동가, 언론매체, 인터넷 사업자 - (대상 사업) 세미나, 토론회, 홍보, 캠페인, 기획보도 등을 통해 문제 부각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기능별 협업을 통해 효율적 사업추진 -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청, 방심위, 피해자 지원단체 등 - (협력내용) 교육, 홍보, 수사, 피해자 지원, 가해자 조치 등 협 조 체 계 피 해 자 긴급여성전화 1366 여가부 법령·제도 정비 서울시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 실태조사 ?피해 예방사업(교육?홍보) 피해영상삭제지원기관 방심위 심의 및 차단 여성폭력상담소 경찰청 수사지원 ?? 추진계획 ① 문제의식 고취를 위한 합동행사 및 홍보활동 추진 ○ 학계, 여성단체, 활동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개최 - 시 기 : ’19. 7월 ~ 11월 - 주 제 : 디지털성범죄 실태, 현황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등 - 세부내용 : 세미나, 토론회, 연구조사, 성과보고회, 자문회의 등 다양한 포맷 - 추진방법 : 서울시와 단체가 공동주최하여 행사추진 - 기대효과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문제인식을 고취하여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여성신문, 시민단체, 유관기관의 홍보 협조 - 시 기 : ’19. 7월 ~ 11월 - 대 상 : 동영상, 신문광고, 가이드북, 리플릿, 옥외광고 등 - 추진방법 : 성평등 주간(7월 첫주), 각종 행사시 홍보부스 설치 및 배부 - 기대효과 : 시민사회 전체가 홍보참여로 시너지효과 제고 ② 인터넷사업자 등 유통업체의 자정노력 동참 유도 ○ 인터넷 사업자 및 이용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유도 - 대 상 : - 내 용 : 학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도출 - 추진방법 : 학회, 토론회, 실태조사의 주제로 선정하여 각계 의견취합 - 기대효과 : 시는 규제주체가 아니므로 자율규제 정책을 통한 동참유도 ○『서울 클린디지털 문화 확산 캠페인(가칭)』전개 - 시 기 : ’19. 7월 ~ 11월 - 참 여 : 시민, 시의원, 유관기관, 시민단체, 인터넷사업자, 언론사 등 - 추진방법 : 각 계의 클린디지털 문화 참여선언과 함께 공연으로 분위기 고조할 수 있는 이벤트 등 각종 캠페인 전개 - 기대효과 : 사회전체에 클린디지털 문화를 확산하고 대시민 홍보효과 제고 ③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경찰청, 피해자지원 단체, 피해영상삭제단체 등 - (지원기관) :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법률지원, 삭제지원, 임시보호 등 - (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 정책 마련, 예산지원, 지침작성 등 - (경찰청) : 피해자 보호, 가해자 수사, 검찰송치 등 - 기대효과 :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자 구제 2 디지털성범죄 이해와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 추진방향 ○ 연령별, 직업별, 성별 맞춤형 컨텐츠 개발 및 교육추진 - 디지털성범죄 유형 및 유포실태 분석을 통한 다양한 교육교재 개발 -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방식을 개발하여 이해와 경각심을 자연스럽게 고취 ○ 신규 교육대상 선정과 함께 기존 성폭력 예방교육 활용 -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직장, 지역사회 등 촘촘하게 대상자 선정 - 공공기관, 학교, 직장 등 성폭력 의무교육 추진 시 내용반영 함께 교육 ○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 대상 집중교육 추진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행경로가 SNS, 스마트폰 앱으로 조사됨 ※ ‘16년 77.3%, ’17년 89.1%로 나타나 범행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형사정책연구원2019) - 청소년층의 스마트폰,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초등생 비율도 높음 (단위 : 명) 구 분 참여 인원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18년 1,291,546 140,421 120,840 196,337 ’19년 1,286,567 154,407 123,607 206,102 증감 증 13,986 증 2,767 증 9,765 ※ ‘19년 전국단위 초·중·고 대상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 추진계획 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재, 콘텐츠 개발 및 교육 ○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교육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 기 간 : ’19. 6월~ 8월 - 대 상 : 아동·청소년, 직장인, 학부모 등 연령과 직업등 고려 - 내 용 : 대상 특성에 맞는 교육방식 적용과 이해제고 자료구성 ① 아동·청소년(초중고) ?? 아동, 십대초반 청소년은 정보제공이나 계도 위주의 강의보다 게임 활용 ?? 미디어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제작 ?? 게임, 영상, 토론 활용 교육방식은 교육청 전담교사 연수과정을 통해 교육 ② 대학생 및 젠더감수성 관련 기본 소양이 있는 시민 ?? 심화과정교육 운영, 디지털성범죄 대응관련 주체적 활동 기회 제공 ③ 직장인, 학부모 ?? 위드유프로젝트내 소규모 작업장 방문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과 연계 ?? 온라인그루밍 등 아동청소년대상 신종 젠더폭력 피해사례 등 안내 ??가정통신문, 대응가이드 책자 및 리플렛 활용 서면교육 병행 - 추진방법 :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 추진 ○ 연령별, 직업별, 성별 맞춤형 교육 추진 - 기 간 : ’19. 9월 ~ 11월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선정(제한경쟁) - 주요내용 ?? 특성에 맞는 교재와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여건상 선정되지 않은 기관 등에는 교육교재 등 제공 자체교육 실시 유도 대상 운영방안 청소년 ?마을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 사업과 연계 ?게임 등 참여형 소규모 교육 방식 교육으로 효과성 제고 ?온라인그루밍 등 청소년 대상 신종범죄 특별 예방교육 시행 대학생 ?성평등 안심캠퍼스 사업과 연계 ?대학 내 동아리 등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진행 ?토크콘서트, 활동발표회 등 참여형 교육방식 활용 직장인 ?회사별 자체 운영교육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운영 ?기업과 함께 ‘피해촬영물 안보기 운동’ 전개 학부모?교사 ?가정?학교에서 청소년 지도를 위한 지침서 제작?배포 ?자치구?동주민센터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교육대상 확보 및 일정관리 - 대 상 : 여성가족부, 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공공기관 등 - 대상선정 : 대행기관 선정 후 예산, 일정 등 고려 확정 - 협조사항 : 교육시간 확보, 장소제공, 전문강사 파견 등 ○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토론식 참여형 교육 실시 - 기 간 : ’19년 9월 ~ 11월(교육기간 중) - 대상선정 : 청소년 또래집단, 대학 동아리 등 참여율 높일 수 있는 직군 - 추진방법 : 토론회, 토크콘서트, 발표회 등 참여형으로 추진 - 협조사항 : 교육청 및 대학 등과 사전 협의 및 협조 ② 효과적 교육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결과 활용 ○ 디지털성범죄 분야 전문 우수강사 확보 및 사전교육 실시 - 기 간 : ’19. 6월 ~ 8월 - 내 용 : 우수강사 확보 및 사전교육, 교육평가 기준 마련 등 - 추진방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청소년 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해 대상에 맞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확보 ??기존 성폭력교육과 차별된 부분에 대한 추가교육 실시 - 기타사항 : 필요시 여성단체 등 전문가 초빙 강의 실시 ○ 강의 만족도 조사 및 사후 인식조사를 통해 피드백 실시 - 기 간 : ’19. 9월 ~11월(교육기간 중) - 대 상 : 강사 및 수행기관 등 - 추진방법 : 강사 수준, 교재,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강의 후 인식변화 정도 설문조사 - 결과조치 : 향후 교육추진 및 교재개발에 반영 3 전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추진 ?? 추진방향 ○ 홍보방향 : 홍보물 다양화 + 콘텐츠 전문화 + 관심도 집중 - 홍보물 : 동영상, 예방 가이드북, 리플릿, 뉴스레터 등 다양화 - 콘텐츠 : 활용목적에 따라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콘텐츠 구성 - 관심유발 : 홍보물에 명사, 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선정 ○ 가용자원 총동원,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홍보 추진 - (민간매체) 시민 접근성이 높은 방송, 영화관,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 (공공매체) 지하철, 버스, 시 게시판, 터미널 등 전 매체 활용 집중 홍보 - (시민참여) 토론회, 토크콘서트, 시민의회 등 시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토크콘서트 등을 개최, 심각성 공유 ?청소년, 대학생 대상 문제인식 후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공모전 개최 ?? 추진계획 ① 시민 인식개선 유형별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추진 ○ 디지털성범죄 이해도와 홍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물 제작 - 기 간 : ’19. 6월 ~ 9월 - 주요내용 : 디지털성범죄의 이해, 대응방법, 피해자 포용문화 등 - 제작종류 : 동영상, 가이드북, 리플릿, 웹툰, 스티커, 이모티콘 등 - 추진방법 ??홍보물 제작경험과 우수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선정 대행추진 ??업체선정 :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 선정 ??제작과정에 전문가와 여성활동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제작참여 ??대상별, 매체별 등 유형에 맞는 다양한 홍보물 제작 ○ 전 방위적 홍보를 통해 전 시민의 인식개선 계기 마련 - 기 간 : ’19. 6월 ~ 12월 - 홍보매체 : 공공기관, 인터넷, 교통시설, 외벽전광판, 영화관, 방송, 신문 등 - 홍보방법 ?? 공공, 민간 등 전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단위 동시홍보 ?? 시·자치단체, 각 기관의 행사시 홍보부스나 영상활용 홍보 ?? 젊은층 대상 SNS, 인터넷,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 적극 활용 - 기타사항 : 각 기관, 단체별 행사 등에 영상 등 활용토록 협조요청 ② 시민, 사회, 기업이 함께하는 이벤트형 홍보추진 ○ 디지털성범죄 인식전환을 위한 시민 참여형 행사 추진 - 기 간 : ’19. 6월 ~ 12월 - 주요행사 : 토론회, 세미나, 활동발표회, 토크콘서트 등 - 운영방식 : 학회, 단체, 학교와 공동주체하여 행사 주관 유도 - 기대효과 : 시민사회가 직접참여하여 문제의 심각성 공유하고 전파유도 ○ 공공기관, 시민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이벤트 추진 - 일 시 : ’19. 6월 ~ 12월중(성폭력 추방기간 등 의미 있는 날 선정) - 참여기관 : 여성단체, 시민활동가,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 등 - 행사추진 ??메인 행사장 및 부대행사를 정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클린인터넷 문화 동참 다짐, 명사강연, 시민참여 이벤트 등 다양하게 진행 - 추진방법 : 대행기관 선정하여 전문적, 효율적 행사 추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위기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 추진방향 ○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 (상담지원) 피해자 상담 →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주변인 교육?상담까지 확대 - (법률지원) 전문 법률상담 및 필요시 피해자 소송비용 등 지원 - (심리치료) 피해자 희망 시 심층 심리치료 지원(최대 10회) ○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중앙부처, 경찰청, 피해자지원 단체, 피해영상삭제기관 등과 연계체계 구축 협 조 체 계 피 해 자 긴급여성전화 1366 여가부 법령·제도 정비 서울시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 실태조사 ?피해 예방사업(교육?홍보) 피해영상삭제지원기관 방심위 심의 및 차단 여성폭력상담소 경찰청 수사지원 ○ 디지털 성범죄 토론회,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지원 개선방안 마련 - 토론회, 학회의 주제로 ‘피해자 지원방안’ 선정하여 정책안 도출 -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 지원 필요사항 파악 ?? 추진계획 ① 피해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피해자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희망채움 프로젝트” 운영 - 운영기간 : ’19년 5월 ~ 11월 - 사업대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대상자 - 지원내용 : 개인상담(최대10회), 법률·의료지원 연계, 집단상담, 심리교육 등 - 운영방법 :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 소요예산 : 50,000원(민간경상보조비) ○ 피해자 지원사업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피해자 지원 - 기 간 : ’19년 5월 ~ 11월 - 연계지원 : 피해영상 삭제 정보제공, 수사 등 법적구제, 가해자 조치 등 - 기대효과 : 피해영상물 삭제 및 조속한 후속조치로 사회복귀 환경조성 ② 디지털성폭력 실태 및 인식조사 등 ○ 디지털성폭력 서울시민 인식조사 및 정책수요 조사 - 기 간 : ’19년 6월 이후(6개월간) - 조사내용 ?? 피해촬영물 유통실태 및 디지털성폭력 발생현황 분석 ?? 디지털성폭력 심각성 및 인지여부 ?? 디지털성폭력 피해실태 및 인식정도 ?? 디지털성폭력 발생 대응현황 : 신고기관, 지원 인지여부, 대응행동 등 ??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수요 분석 - 결과활용 :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안 마련 - 추진방법 : 관련분야 전문기관을 조사기관으로 선정(제안서 평가) ○ 디지털성폭력 가해경험 고위험군 청소년 상담 및 상담자 양성 - 사업대상 : 디지털성범죄 관련 가해경험 상담대상 청소년 등 50명 - 수행기관 : 청소년전문기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내용 :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상담, 상담자 교육 등 - 사업효과 :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계도를 통해 간접적 지원효과 Ⅴ 행정사항 ?? 예산액 : 1,050백만원 ○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 420백만원 ○ 인식개선 및 홍보 : 530백만원 ○ 피해자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 사이버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예방,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 50백만원 ?? 과제별 관계 기관(단체)간 협업 추진 구 분 내 용 서울지방 경찰청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경찰 젠더감수성 향상교육 대상 및 장소 확보 경찰서 내 대응가이드 및 리프렛 비치 등 인식개선 홍보 시교육청 일선학교 아동·청소년 교육시간 확보, 대상학교 선정, 교육인정시간 포함조치 성교육 전담교사, 승진대상자 등 교사연수 대상 및 장소확보 홈페이지에 대응가이드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교육·협조 여성단체 및 피해자지원시설 단체의 고유업무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한 피해자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자체활동과 관련하여 연합캠페인 참여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시민 참여 활동 지원 여성관련 연구기관,대학·학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대안모색 및 정부건의 지원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자문 협조 콘텐츠유통업체 자체점검, 공익사업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온라인환경조성 클린 디지털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이벤트 등 협조 ?? 추진일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협력체계 유통업체협력방안논의 MOU 연합행사준비 성과 공유 평가회 ? ? ? 교 육 수행기관선정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 전담교사교육 방문교육 결과보고 ? ? ? 실태조사 사업기획 수행기관선정 토론회 평가회 ? ? ? ? ? ? ? ? ? 인식개선 홍 보 수행기관선정 콘텐츠 개발 각종 매체 활용 집중 홍보 추진 가폭성폭추방주간 (11.25~ 12.1) 결과보고 피해자 지 원 사업수행 결과보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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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클린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905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3678817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