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방화문 설치 질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방화문 설치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답변드림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2003.6.19.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연면적 1,149.6㎡, 지하1층/지상6층, 근생 및 다세대주택)의 방화문 설치와 관련 질의”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위 건축물은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5층 170.68㎡, 6층 138.98㎡)로서 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제1항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직통계단에 해당하는데도 지하1층을 포함한 전층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지, 직통계단의 경우에도 방화문을 전층에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 직통계단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직통계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층에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건축물이 피단계단 설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제1항에 따르면‘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으로 방화구획 설치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층별 방화구획에 해당 되어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에만 방화문을 설치하면 되는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 건축물은‘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2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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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방화문 설치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259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7746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