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20190529900845)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20190529900845)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의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속해 있으신 비영리민간단체 ‘’의 총회 소집 시 발생한 소집통지서 하자 등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로 제출된 ‘ 정관’제17조(구분 및 소집)제3항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이에 따른 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총회의 효력에 대하여 ‘’에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기본방향)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함’을,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의 총회 운영이나 임원 선출·해임 등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닌 해당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총회 등을 통해 풀어나가셔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 변경등록 신청 건이 수리된 것과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서류를 갖춘 ‘’의 변경 신청 건을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영복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전결 06/03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64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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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2019052990084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489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복 관리번호 D0000036772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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