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진정 내부기안 결재_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진정 내부기안 결재_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께서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제기하신 민원은 에 관한 내용으로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서울시 주택공급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절차를 진행하고 그 후 건축인허가 절차는 동작구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매각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는 사업제안자가 건축허가 신청 시 관할구청에서 진행하는 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선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6/0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0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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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진정 내부기안 결재_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071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선 (02-2133-6297) 관리번호 D00000367746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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