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답변(접수번호: 20190531900533)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소방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의견주신 오른쪽 골목 도로 불법 주정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라는 개념은 도로법, 사도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소방관련법 등 어떤 법에서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방도로”란 소방차량이 긴급할 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편의상 쓰는 용어 이며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방에서는“소방도로”를 지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는 별개로 만약 주변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기본법 25조에 의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 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언제라도 소방행정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골목길 이면도로 위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사항은 관할 구청 주차단속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정재민(921-611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재민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전결 06/03 代김현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9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1-6119 /전송 / rockwithyo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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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답변(접수번호: 2019053190053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999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민 (02-921-6119) 관리번호 D0000036775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