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시지정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시지정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1. 관련근거 -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추가 예산신청서 제출 요청(역사문화재과-7040, `19.04.12.) - 방범방재시설 구축 예산신청서 제출(종로구 문화과-7064, 2019.04.23.) - 방범방재시설 구축 예산신청서 제출(강남구 문화체육과-13865, 2019.05.14.) - 방범방재시설 구축 예산신청서 제출(노원구 문화예술과-12034, 2019.05.22.) 2. 2019년 시지정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19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시지정) 나.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노원구청장, 강남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연번 자치구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지원금액 비고 합 계 80,000 1 종로구 유형문화재 제122호 안양암 등 호스릴 소화전 설치 23,000 2 강남구 유형문화재 제64호 봉은사 선불당 소화전 보수 및 신규설치 50,000 3 노원구 유형문화재 제70호 충숙공 이상길 묘역 소방펌프엔진 교체 등 7,000 라. 예산과목: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방범·방재 시설 구축,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 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지침(붙임1)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5)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1부. 2. 자치구 예산신청 검토 1부. 3. 자치구 신청공문 압축파일 1부. 끝.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6/03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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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지정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303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44) 관리번호 D000003677546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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