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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191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민선희 김병기 배형우 05/28 황치영 협 조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입주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 지원주택 개념 집이 없거나 거처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하는 독립형 주택으로 치료, 일자리 등 대상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 ?? 지원대상 :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 알코올의존증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이중진단 포함)으로, ○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자력으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 2 추진경위 ○ ’16. 3. 지원주택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시 →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자문회의(3회) : 자활지원과, 주택정책과, SH공사, 노숙인시설 등 참여 ○ ’16. 8월, 주택정책과 지원주택 시범사업 공급계획 수립 - 공급규모 : 46호(노숙인 38호, 발달장애인 8호) - 주택형태 : 노숙인 원룸형, 발달장애인 다세대 ○ ’16. 10월,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지원계획 수립 - 운영규모 : 38호(알코올의존증 남성 20호, 정신질환 여성 18호) - 운영기관 : 비전트레이닝센터(알코올의존증 남성), 열린여성센터(정신질환 여성) ※ SH공사에서 운영기관 공모선정, 임대보증금을 이랜드 114백만원은 후원(호당 3백만원) ○ ’18. 5월,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19. 2월 지원주택 시범사업(46호) 평가 용역시행(SH주관) 3 시범사업 평가 ?? 시범사업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노숙인 및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지원대상 정신장애 여성노숙인 알콜중독 노숙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평기기간 ’16.11~‘19.3 ’16.11~‘19.3 ‘16.11~’19.3 주택형태 원룸 18호 원룸 20호 다세대 8호 입주인원 17명 19명 15명(실당 1인 입주) ○ 평가내용 : 입주자 심리적 안정, 건강회복, 사회적 관계 회복 등 16개 사항 ○ 평가방법 :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행정자료 분석 등 ○ 평가주체 : SH공사에서 평가용역 시행 ?? 시범사업 평가결과 분석 < 총 평 > ? 입주자들이 독립생활 유지에 성공, 지원주택의 취지에 부합하였으며, ? 입주자 대부분 ‘자기결정권, 자유가 생겼다’는 점에서 만족 ? 금년, 입주자 의지를 반영, 본인 직접 ‘임대차계약’ 방식으로 전환 개선 ○ 독립생활 및 주거안정성 확보 - 지원주택을 통해 시설거주자, 노숙자 등이 독립생활 전환에 성공 - 입주자의 87.5%가 주거 유지 ※ 총 56명 중 49명이 지원주택 거주를 유지하고 있으며, 퇴소한 7명 중 6명은 긍정적 퇴소(독립주택이동, 가족재결합 등)임 ○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상 -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입주자가 90% 이상 - 독립생활 이후 음주 절제, 정기적 약물복용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됨 ○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능력 향상 - 다수의 입주자들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게 되었고(73.8%),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었다(70.6%)고 답변하였으며, 금전관리 능력도 향상되었다(77.6%)고 답함 - 과거에 신용불량, 채무 등 법률문제가 있었던 입주자 중 69.2%가 ‘법률문제가 해결되었다’ 응답 ○ 독립생활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는 생활 영위 - 독립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유의지 표현 및 미래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졌으며,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개선 요청사항 ○ 입주자의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해 입주시 개인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관련 제도 미비로 주택사업자와 기관이 계약하는 방식으로 시행했으나 일반 임대주택의 계약방식 즉, 사업자와 개인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4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 운영방향 ○ 지원주택 지속 연계,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지역사회 정착 유도 ○ 전문 사례관리자 증원 배치,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재활 밀착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공개모집으로 운영 희망법인의 참여기회 확대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노숙인분과) 구성?운영은 공정성 및 효과성 확보 ?? 운영 개요 ○ 지원대상 :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노숙인 ○ 지원내용 :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운영목표 : ’19년 100호, ’20~’22년 매년 60호 신규확보 ※ SH공사 공급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물량 중 30% 여성노숙인 우선지원 ○ 부서?기관별 역할 주택정책과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각 분과) SH공사 자활지원과 서비스제공기관 ? 공급계획 수립 ? 대상별 수요조사 (물량 및 예산확보)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방법 결정 ?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자 적격성 심사 (소득, 재산 등 사정) ? 지원주택 공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지원 ? 입주자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지도·감독 ? 입주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실적 보고 ?? 추진절차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 확보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사례관리 - 주택정책과 협의 공급물량 확보 - 확보물량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 (20~30호) - 업무협약 체결 - SH공사 공개 모집 - 입주자 적격성 심사, 선정심의 - 사례관리자 배치, 입주자 생활지원 - 재활프로그램 운영 주택 공급 : 주택정책과 협의, 연도별 노숙인 지원주택 안정적 확보 ※ 소득수준이 낮은 노숙인도 입주할 수 있도록 낮은 임대료 주택 우선확보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 공모 선정 후 운영지원 협약 체결 입주자 선정 : SH공사 공개모집, 적격성 심사(SH) 후 입주자 선정심의 사례관리 : 전담사례관리자 배치, 호별 방문상담 및 입주자 생활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운영기간 : 3년 ○ 공모시기 : 주택정책과 협의, 신규주택 확보시 공모 선정계획 수립 ※ 공모?선정계획 수립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용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노숙인 복지분야 3년 이상의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수행능력, 사업계획?예산의 적절성 등 ○ 관리규모 : 1개 기관이 지원주택 20~30호 관리(1~2개동) ※ SH공사 운영 매뉴얼에 정신질환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은 기관별 28호 이상,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대상은 20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급되는 동별 호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지원주택 운영 평가 - 평가대상 : 서비스제공기관 - 평가주체 : 자활지원과(SH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 평가기간 : 3년마다 평가, 평가결과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시 반영 ??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 거리노숙 경험이 3개월 이상으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서비스 이용?관리기록이 있거나 노숙인 생활시설(재활?자활?요양)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노숙인으로, -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중진단 포함) ※ 지원주택 공급부족으로 기존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한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노숙인도 ’19~’20년에 한해 지원주택 입주 가능(입주 신청시 현재 입주중인 주택 운영기관 추천서류 첨부) ○ 입주기간 :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계약 갱신(최장 20년) ○ 입주신청 : SH공사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SH공사 적격성 심사(노숙인 여부, 재산?소득 조회 등) ○ 입주자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임대료 부담 - 입주계약 : 입주자와 공급기관(SH공사) 간 입주계약 체결 - 임대조건 : SH공사 책정 임대료를 따르되 가급적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 내외로 조정(’19년 서울시 기준 1인 가구 233천원) ※ 소득이 없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거리노숙인 입주시 임시주거지원 사업으로 월세 지원 가능(최장 6개월) - 커뮤니티공간 : 동별 1실의 커뮤니티공간 보증금은 외부후원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법인이, 월세는 보조금으로 부담 ◆ 임대료 외부후원 : 시범사업 38호 보증금은 이랜드재단에서 후원하였으며, ’19년 공급 지원주택도 후원 협의 중 ?? 입주자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배치 : 전담 사례관리 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 - 배치기준 : 알코올의존증 5명당, 정신질환 7명당 사례관리자 1명 배치 ※ 중복질환 여부, 초기입주자 퇴거 후 대체 입주자 등 고려하여 평균 6명당 1명 - 운영관리 : 기관별 사례관리자 1명은 수퍼바이저(팀장)로 배치 ○ 사례관리 내용 ※ ’20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매뉴얼 제작 배포 - 서비스내용 : 초기정착 및 일자리·저축·월세납부·재활 등 서비스 제공 - 공동체성 향상 : 입주자 회의 등을 통한 갈등해소 및 상호협력 지원 - 실적관리 : 분기별 실적제출 및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입력관리 ?? 예산지원 ○ 지원내역 - 사례관리자 인건비 · 코디네이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5급 적용 · 슈퍼바이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4급 적용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 커뮤니티공간 운영비 : 월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비 등 · 사례관리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출장비 등(세대당 월 25천원) ○ 회계관리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관리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강화,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지원방법 : 시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교부, 집행 후 정산 5 노숙인분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구성인원 : 8명(당연직 1명, 위촉직 7명) - 당연직 : 자활지원과장 / 위촉직 : 노숙인복지 및 정신보건전문가 등 - 위 촉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전 분과) ※ 위원장은 분과 운영위원 중 호선, 간사는 자활정책팀장이 맡으며 의결 및 심의사항 보고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 ○ 회의개최 : 연 2회 ○ 역할?기능 : 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및 자문 - 심의?의결 사항 :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방법 등 - 자문사항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확정, 당해 년도 성과평가,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참석수당 지급 : 서울시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 적용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100-201-01) 5 행정사항 ○ 지원주택 운영계획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9. 5. 16. - 일상감사의견 회신(5.27.), 회신결과 세부 선정공모계획 등에 반영 ○ 서비스제공기관 협약서 법률검토(법률지원담당관) : ’19. 5.17. - 법률검토의견 회신(5.24.), 회신결과 협약서에 반영 ○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운영위원회 : ’19. 5. 24. - 입주자선정기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기준 등 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 계획 수립(자활지원과) : 매년 상?하반기 - 공모계획 수립 시행 후 선정법인과 운영협약 체결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보조금 지원(자활지원과) : 분기별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SH?자활지원과) : 매년 상?하반기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자활지원과) : 3년마다 붙임 1. 지원주택 시범사업 평가결과 1부. 2.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업무협약서 1부. 3. 입주자 선정표 및 서비스제공기관 심사기준표 각 1부. 4.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5. SH 지원주택 운영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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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지원주택 시범사업 평가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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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업무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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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입주자선정표 및 서비스제공기관 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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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위원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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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sh 지원주택 운영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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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191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664087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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