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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관길 독립선언 기념광장 조성 기본설계안 보고·검토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재생정책과-6620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기반팀장 재생정책과장 홍상범 이남숙 06/05 한병용 협조 태화관길 독립선언 기념광장 조성 기본설계안 보고·검토회의 결과보고 2018. 06.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태화관길 독립선언 기념광장 조성 기본설계안 보고·검토회의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5. 29.(화) 10:00~11:30 ○ 장 소 : 태화빌딩 앞 광장 조성지 ? 태화재단 소회의실(B1) ○ 참 석 :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김영준 총괄건축가외 10여 명 - 협력기관 : 종로구청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태화복지재단 이기휘 사무총장, 최호태 시설관리부장, 이미옥 관리과장, 장준은 설비과장 - 자문위원 : 우의정 건축가, 위진복 건축가 ※ 보고 : 조정구 구가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4/18 공모설계 당선자) - 협력업체 : 조경?그람디자인 최윤석 대표/ 수반기술 ?김봉진 아리울 대표 ○ 주요내용 : 현장 확인 후 기본 설계안 설명 및 주요 쟁점사항 검토 논의 - 조성규모(조성범위 및 각 시설물 규격 등), 조성예산(중단기), 재질 및 디자인, 구조 안전성 등 - 동절기 활성화 대책, 일상의 보행 지장 최소화, 역사적 상징성 제고 - 운영비(공공요금, 시설 관리비 등), 공정계획 등 단계별 계획 ?? 회의결과 < > ○ 낮은 경사로의 입체적인 광장으로 기둥이 크게 맞지 않아(16개) 통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광장 바닥은 사고석과 서울의 역사성을 받아주는 수목선정 예정 - 여성들의 통행(힐)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하겠음. ? (종로구) 종로구의 친환경 보도블록 포장단면도 준수 판석은 화강석(포천석, 고흥석 등) 등 사용 ○ 모형스터디 결과 규격과 색상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동절기 계류(온수)를 흘려보내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음. ○ (3.1운동 기념광장으로서 상징성이 약하다는 평에 대하여) 자연석과 거대한 수반이 우리 민족의 굽히지 않는 독립 의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징보다는 전체적으로 강하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수반이 폭포 등 여러 연출효과를 낼 수 있어 시민, 해외관광객에 의미와 재미를 줄 수 있음. ○ 태화빌딩 지하에 내진 강화를 위한 내진설계 및 구조보강 필요 ○ 광장조성 후 인근 유적지와 연계 위해 보행연결 장기계획 수립 추진 ○ 공공 조형물로 추진해야 설치 가능, 특수 건축물로는 설치 어려움. ○ 주춧돌(16개)과 벤치석(17개) 33개 설치, 데크에 올라 수반에 물이 차는 것을 볼 수 있음. 지하에 들어가는 입구쪽을 유리 등으로 하여 지하층 출입구 개방감 제고 ○ 사업비는 지장물 이전, 구조보강 비용 등을 제외하고 21억 여원 등이 소요 될 것으로 잠정산정 ○ 8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부터 19년 2월까지 공사 및 점검 ?? 주요 의견 < > ○ 명소가 될 예감은 듦. 수막이 떨어지는 방식이 단순한데. 워터 플레이 아티스트와 연계하여 수막을 통해 다양한 연출이 필요 ? 만약 추진한다면, 기계 설비와 예산도 고민해야 함. < > ○ 발표자의 제안대로 조성되는 게 좋음. 다만, 12.6m의 폭이 조금 넓어 보임. ? 큰 폭의 심리적 인지를 줄이는 방법은 층고를 높이거나 천장에 오프닝공간(유리) 1~2개는 외기가 통하게 하는 것도 방법임. ○ 전단력이 우려 되는바, 수반을 오르는 계단, 아래 기계실 기둥벽을 전단력 강화를 위한 콘크리트 내력벽으로 하면 횡력에 대해 도움이 될 것임. ○ ‘조형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천장 면에 조명이나 감지기 등이 부착되지 않는 것이 좋고, 기능적인 조명계획은 바닥 조명이나 스탠드 조명 등의 가로 조명으로 처리하여 이곳이 외부공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 ○ 배롱나무가 이전되고 수반이 태화재단 부설주차장으로 올라온 다는 것 인지, 층고가(2.7m~3.6m)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태화재단 내부에서 의견을 정할 필요가 있음. ○ 10여 년 이후면 재건축도 추진될 수 있어 수반의 위치도 고려 되어야 함. < > ○ 조성되고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함. 설계안만 봐서는 수반 등의 조형물이 3.1운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움. < > ○ 현재 조형물이(물과 돌..) 3.1운동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설득력이 약한 것 같음 나레이션 다른 수단을 통해 현 조형물과 조화를 줘야 될 것 같음. 큰 천장을 그래픽 화면으로 쓴다는지.. 기둥 또는 물을 활용 3.1 운동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 또는 시설을 해야지 자칫 단순한 광장 조성 계획으로 보여 질수 있음. ○ 조형물에 대한 구조보강(특히 예산면), 지장물 이전에 대한 조사와 신속한 검토 등 정리를 해야 전체 예산이 나올 것임. ○ 크기를 줄여야 겠다는 의견 드리며, 여기서는 3.1운동과 같은 많은 대형 이벤트 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구조물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듦. ? 상부 구조물(수반)의 크기는 줄이고, 층고(태화재단쪽 2.7m는 외부 공간에서는 매우 낮은 공간임)는 높여 수반 아래의 중압감을 없애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 ○ 동절기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 공사 관계자가 이런 모든 회의에 참여해야 되니.. 시공주관 부서가 정리 될 수 있어야 함. < > ○ 작품을 정하면서 종로의 중앙에 좋은 광장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상징적인 광장, 조형물을 조성하기 때문에 일반시민 눈높이에맞춰 3.1운동 컨셉을 어떻게 디자인을 풀 것인가 가장 큰 고민임. (아직은 마음에 와 닿지 않음.) 광장의 근원적인 문제가 될 수 될 수 있음. ? 키워드인 독립 100주년, 1919, 3.1운동, 33인 대표 등의 숫자를 가지고도 어떻게 연관을 지을지 고민이 필요함. ○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커 보이지 않을까 ? 개인적으로 봤을때도 길이와 폭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며, 광장의 포장석은 주변 빌딩 경계석(호텔~라메르 갤러리 등 차도)까지 시공하여 광장이라는 느낌을 줘야 함. ? (우의정 건축가) : 광장의 인식범위를 넓힐 수 있고 차량속도 저감 효과도 있음. ○ 수막 연출은 별도로 검토해 주고, 구조보강, 지장물이전 등 디테일한 공사비 산정이 필요함. 공사 기간도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듦.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고민 되어야 함. ○ 공사시행은 토목공사는 아니니 조형물로서 종로구 건축과 등과 협의 필요, 문화과에서 총괄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종로구 관련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태화재단의 입장에 대해서는 관련팀에서 협의하시고 태화재단에서는 좋은 취지가 살려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람. < > _ 5/24 별도 자문의견 ○ 수반 구조물이 매우 크고, 3.1운동 독립선언 광장으로서 역사적 상징성(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움. ○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참여한 범민족적 행사로 광장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비움의 공간을 주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채웠다는 생각이 듦. ??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공모전 심사위원 의견, 그간의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 역사적 상징성, 광장성(개방성), 안전성, 보행 편리성 등을 고려 기본계획 수립 추진 ○ 태화빌딩앞 소방도로 확충 사전 현장 협의(종로소방서):‘18.06.01. ○ 태화복지재단 방문 협의 : ‘18.06.01. ○ 기념광장 기본설계 현안회의(도시재생본부장 주재) : ‘18.06.15. ○ 기본설계안 시장(당선자) 보고 및 기본설계 : ‘18. 6~7월 ○ 지장물(전기분전함, 구두수선방 등) 정비 및 이전 : ‘18. 8월한 ○ 기념광장 실시설계 : ‘18. 8~9월 ○ 기념광장 조성공사 발주 : ‘18.10월 ※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는 주춧돌 입주식으로 거행 검토(설계자 의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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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관길 독립선언 기념광장 조성 기본설계안 보고·검토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6620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상범 (02-2133-8633) 관리번호 D0000033752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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