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계획(제11호 침선장)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11호 침선장 명예보유자의 사망에 따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인정 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1호 침선장 박광훈 여 침선 종로구 동숭동 (이하 생략) 2. 해제일 : 2019. 5. 24. 3. 해제 사유 : 명예보유자 본인 사망으로 인한 해제 붙임 : 1. 해제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끝. 주무관 신영문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양지호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문화본부장 06/03 서성만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6 /전송 02-2133-1062 / youngmoons@seoul.go.kr / 부분공개(6)
17947870
20210929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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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0312
D00000367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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