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타이자수입 징수결정결의(다목적홀 요금관리 통장) 1. 총무과-17274(2019.6.3.)호와 관련입니다. 2. 다목적홀 요금관리 계좌해지에 따른 이자발생 수입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해지대상 통장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나. 세입금액 : 금5,790원(금오천칠백구십원)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6/03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17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2)
17947706
20210929105350
본청
총무과-17326
D000003677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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