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민관협력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 요청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의결(4차 정기회, 2018.10.31.)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18년 4차 정기회(2018.10.31.)에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7조에 의거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결정한 바,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사유 조항을 포함한 서울시 조례를 법무담당관 등 소관부서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개정 시 위원회 구성 및 위촉 해제 기준에 심신장애 등‘장애를 이유로 한 위원 해촉 사유 금지’를 명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대심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6/03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6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9 /전송 02-2133-0797 / truemind4@seoul.go.kr / 부분공개(5)
17947555
20210929105350
본청
인권담당관-6020
D00000367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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