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_국민제안]서울시 버스전용차로위반 시민신고 사이트에 개선에 관하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_국민제안]서울시 버스전용차로위반 시민신고 사이트에 개선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국민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제안내용은 "버스전용차로 시민신고시 사진만으로는 위반차량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위반내용을 촬영한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교통위반 시민신고시 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접수하여 사진 판독 후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있으며, 신고시 첨부 가능한 파일용량은 5MB로 내부업무시스템과 연동되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권고용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용차로위반 동영상 촬영 신고시 최신 스마트폰으로 찰영한 고해상도(4k) 영상의 경우에도 800만화소로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에 비해 해상도가 크게 떨어져 가까운 위치에서 촬영된 고화질 영상외에는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파일 크기도 수백배에 달해 신고 등록시 전용차로 위반 확인을 위한 차량번호판, 전용차선 위반내용을 포함한 적절한 편집이 필요합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단속효과가 어느정도 있을 것 으로 판단되나 시스템 부하, 가용 디스크 용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고 건수, 시스템 자원 등을 종합 파악하여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후 반영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견 반영시 첨부 가능한 동영상 파일 사이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 드리며, 의 의견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통정보과 차명호주무관(☏02-2133-497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차명호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6/03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853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수송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974 /전송 02-2133-499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_국민제안]서울시 버스전용차로위반 시민신고 사이트에 개선에 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8531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명호 (02-2133-4276) 관리번호 D000003677381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관리 > 교통위반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