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5786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장영상 양성만 윤보영 06/03 황인식 2019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2019. 6. 행 정 국 (인사과) 목 차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1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3 성과계획서 작성 3 추진실적 등록 3 추진실적 평가 4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 5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 7 ⑥ 시 통합 평가(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8 Ⅲ. 평가결과의 활용 9 Ⅳ. 행정사항 9 Ⅴ. 제출자료 (첨부 3,4) 2019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근무실적평가) ?? 평가대상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19.4월말 기준) 구분 총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소계 5급 6급 7~9급 소계 가~나급 다~마급 소계 6호 7~9호 평가대상(명) 1,770 1,022 170 280 572 709 51 658 39 8 31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16.12)으로 한시임기제 임용기간 확대(1년→1년6월)에 따라 평가대상에 포함 ※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가대상(평가담당관) ? 평가제외자 - ’19.5.1.이후 신규임용자(임용기간 2월 미만자)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육아휴직, 휴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임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생략 가능 ?? 평가 기준일 : 2019.6.30. ?? 평가 대상기간 : 2019.1.1. ~ 2019.6.30. ?? 평가체계(’19.6.30.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자·확인자)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 인 자(서열결정) 5급(가급) 중 직위(팀장/센터장) 부여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4급 담당관?과장?부장 실?본부?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5~9급(가~마급) 직위 미부여자 [1차 평가] 5급 팀?과장 [2차 평가] 4급 담당관?과장?부장 실?본부?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 책임운영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 기관의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기관별 자체평가 실시 (단,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일반임기제 5~6급은 직급별 5인미만으로 시 통합평가) ?? 평가일정 ? 평가대상자 온라인 다면평가 : ’19.5.20.(월) ~ 5.23.(목) - 평가결과 본인공개 및 상위?하위 10% 실국 통보 : ’19.6.10.(월) ? 근무실적평가 계획 통보 : ’19.6.4.(화)까지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실·본부·국·3급사업소→인사과) : ’19.7.8.(월)까지 <제출 서류(첨부3,4)> ① 근무실적 종합평가서 (붙임5-1, 5-2, 5-3, 엑셀서식에 작성?의결) ② 5, 6급 시 검증평가 대상자 명단 (붙임6-1) ③ 7급이하 시 조정?검증평가 대상자 명단 (붙임6-2) ④ 시통합(조정?검증)평가 대상자 가감점 평가표 (붙임7) ⑤ 가점부여자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사본(스캔)을 제출하되, ①은 엑셀파일도 함께 제출 ※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①만 제출 - 인원분포표(붙임3), 평가제외자 명단(붙임4) 제출 ? 첨부3 참고 : 6.12.(수)까지 ※임기제공무원 근무평정시스템 부서담당자 사전작업 완료 후 제출(첨부1 참고) <근무평정시스템> - 성과계획 등록(평가대상자), 확정(평정자) - 첨부2 참고 : 6.7(금)~6.12.(수) - 추진실적 등록(평가대상자) : 6.13(목)~6.21.(금) - 평가 완료(평정자) : 6.26.(수)까지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 - 근무실적평가결과위원회 개최?조정결의 : 6.28.(금)까지 ※확인자(실·본부·국장, 3급 사업소장) 조정결의 전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7.4.(목)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제출 : 7.8.(월)까지 ? 시 통합평가 실시(※서울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19.7월중 ? 근무실적평가결과 실국 통보 및 인사마당 공개 : ’19.8월중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임용시 또는 2월) (반 기 별) ① 성과계획서 작성 · 확정 ? ② 추진실적 등록 ? ③ 추진실적 평가 ? ④ 전체서열 결정 ? ⑤ 공개 및 이의 신청 ? ⑥ 시 통합 평가 (전원 등급결정) ?일반임기제 5,6급 ?일반임기제 5,6급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전체서열 및 등급 결정 시 조정 평가 (일부 등급조정)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한시 ?일반임기제 7~9급 (5인 미만 실·국) 임기제 ↔부서장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실?본부?국 및 3급사업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1차 부서장 2차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 교통지도단속, 흡연단속요원과 같이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작성?평가방법을 부서(기관)장이 근무평정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음 ① 성과계획서 작성·확정 ? 작성시기 : 임용약정서 작성 시(또는 연초) ? 작성방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의거 1년 단위로 운영(성과계획서는 근무평정시스템에 등록, 확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실?본부?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② 추진실적 등록 ? 입력시기 : 6월, 12월 ? 등록방법 : 근무기록평가시스템에 성과목표에 대한 주요 업무실적과 업무비중 등을 고려하여 작성 ③ 추진실적 평가 ? 내 용 : 「근무성적평정점」부여 및 「종합평가의견」작성 - 평가대상자가 근무평정시스템 등록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평가 ? 평 가 자 : 1차 팀장?과장(5급), 2차 과장?담당관?부장(4급) ? 평가점수 : 100점(근무실적 80점 + 직무수행능력 20점) -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 근무실적(80점) 직무수행능력(20점) ?업무난이도 (20점) ?완 성 도 (30점) ?적 시 성 (30점) ?창의,기획력 (3점) ?전문가의식 (3점) ?의사전달력 (3점) ?추진력 (3점) ?팀워크(성실성)(3점) ?가감점(±5점) ※ 직무수행능력 가점기준(최대 5점까지 가점 가능) 감점항목 가 점 비 고 실적 가점 가 점 최고 0.9 평가기간 중 취득점수 제 안 대 내 입 상 2 제안규정에 의함 대 외 입 상 3 연구?경진대회 대 내 입 상 2 대 외 입 상 3 저 술 개 인 집 필 5 단행본 이상 공 동 집 필 2 〃 논 문 집 필 일반논문(공동) 2 학위 및 기타 연구논문 등 인터넷 검색 가능(또는 증빙자료) 필요 일반논문(개인) 3 ※ 직무수행능력 감점기준 (최대 5점까지 감점 가능) 감점항목 배점 감점항목 배점 징계 처분 중징계 (1건당) -3.0 복무 상태 무단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일) -0.5 경징계 (1건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위해제 (1회당)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 (1회당) -1.0 대민 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 (1회당) -0.5 민원 야기 (1회당) -0.1 가감점평가서(붙임7 서식)에 상세 위반내용 기재?제출 (예: ’18.4.9.(월) 16:00~17:30 무단이석) ④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 4-1. 확인자(실?본부?국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장) 서열 결정 ?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 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 차이,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 ? 평가단위군별 서열을 정하여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확인자는 실국서열 결정 시, 각 평가자(부서장)가 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간 평가순위’를 바꿀 수 없음 ◆ 확인자의 서열결정 방법 가. 근무평정시스템 로그인 후 [평가결과 조정결의] 선택 나. 조정결의 대상 정보(직력, 직급) 조회 다. 순위 조정 후 [조정결의 등록] 버튼을 눌러 임시저장 ※ 각 평가자(부서장)가 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간 평가순위’ 변경 불가 라. [조정결의 완료] 버튼을 눌러 순위 확정 ※ 조정결의 완료 후 [조정결의 취소] 버튼을 눌러 순위 재조정 가능 ◆ 부서 인사담당 : 확인자 조정결의를 기본으로 ‘근무실적종합평가서(붙임 5)’ 작성 4-2. 임용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서열?등급 결정) ? 실?본부?국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위원장 포함 3~5명) - 위 원 장 : 실?본부?국장 또는 3급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4급 과장, 담당관, 부장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 ※ 근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0조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붙임1) 및 평정점(붙임2)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가능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1점 (붙임2 참조)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 (C 의무할당 아님) √ 임기제공무원 성과관리강화 차원에서 성과에 상응하는 인사관리를 위해 저성과자에 대한 C등급 부여 검토 등 엄정한 평가 시행 √ 시 통합평가 대상자(5?6급) 중 기관 내 하위 10% 내외의 저성과자의 경우,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의견(붙임서식 6-1) 의무 제출 √ 장애인공무원 근무평정 시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근무 성적평정 실시하고, 동일조건에서 경합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 √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서열·등급은 임용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인사규칙 제60조)하고 실·본부·국 단위별 인원비율을 넘지 않아야 함 < 평가단위별 서열 ? 등급 결정방법 > ◆ 일반임기제 5?6급 ? 실?본부?국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장이 직급별 최종 서열(순위) 결정 및 C등급 요청 (실?본부?국 단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확정) ? 서열결정 방법 :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 최종 평가등급 및 C등급 검증은 시 통합평가로 결정 ◆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임기 1년 이상) ? 실?본부?국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장이 최종 서열(순위) 및 평가등급 결정 (실?본부?국 단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확정) ? 서열 및 등급결정 방법 ① 일반임기제 : 7~9급을 1개의 평가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 평가그룹 5인미만 기관의 S조정 및 C등급 검증은 시 통합평가로 조정 ⇒ 직급별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가능 ② 시간선택제임기제 : 2개의 평가그룹(가~나급, 다~마급)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 직급별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가능 ③ 한시임기제(임기 1년 이상) : 2개의 평가그룹(5~6호, 7~9호)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⑤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 ? 결과공개 :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현장근무자로 행정포털 사용권한이 없는 직원은 구두 또는 유선 등 통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정 등급(S, A, B, C) -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6급은 실·본부·국 내 직급별 순위 공개 √ 근무성적 평정점, 부서장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시 공개 ? 처리과정(6일) - 공개신청?공개 및 이의신청(2일) ⇒ 평가자 결정통보(1일) ⇒ 불복신청(1일) ⇒ 실?본부?국 단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2일) √ 각 실·본부·국·사업소(3급단위)별로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반드시 공지 5-1.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통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 공개신청 : 평가자에게 서면(붙임9 서식)으로 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10 서식)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신청 취지, 이유 등 작성?서명 후 평가자에게 제출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평가자(부서장) → 평가대상자) - 결 정 : 평가자(부서장)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10 서식)의 <평가자 결정내용> 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5-2.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평가대상자 ⇒ 평가자(‘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실?본부?국 주무과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5-3. 근무실적평가위원회 불복심사·결정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결정방법 - 평가대상공무원과 평가자가 작성?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하되, -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⑥ 시 통합평가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5~7명)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 원 :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의 과장급 ? 심의자료 : 업무추진실적(본인 작성?평가자 확인), 다면평가 실시결과 등 < 평 가 방 법 > ◆ 시 통합 평가 : 일반임기제 5?6급 (직급별 S?A?B?C?D 최종등급 결정) ??심의내용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에서 결정된 서열을 바탕으로 5~6급 전원 최종 평가등급 결정 ??조정내용 : 각 실국 A등급 최상위자 중 일부를 S등급으로 상향 조정 및 각 실국 A등급 최하위자 중 일부를 B등급으로 하향 조정 √ 각 실국의 확인자가 결정한 “실국 내 공무원간 서열(순위)”은 바꿀 수 없음 ◆ 시 조정 평가 : 일반임기제 7~9급 ??조정내용 : 평가그룹(7~9급) 인원이 5인 미만인 각 실국의 A등급 최상위자 중 일부를 S등급으로 상향 조정 ??조정인원 : 평가그룹(7~9급) 인원이 5인 미만인 실?본부?국 일반임기제 총원의 20% ◆ 시 검증 평가 : 일반임기제 전직급 (C·D등급 부여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심의내용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의 “C·D등급 부요 요청” 시 부서장 평가의견, 업무추진실적 등을 토대로 타당성 검토 후 B·C등급으로 상향조정 여부 결정 ??조정인원 : 검증 결과 상향조정이 타당한 경우만 조정 (조정비율 할당하지 않음) Ⅲ 평가결과 활용 ? 성과등급이 낮은 경우 인사상 패널티 부여 - 기간연장(최초 2년 계약 후 3년 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 반영 - 임용기간내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1년간 근무실적평가(반기평가 합산평균)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봉 차등지급 ※ 반기별 시 인사과에서 평가계획 방침 별도 시행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최초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시 채용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인사부서 검토 후 승인) ※ 성과우수자 기준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5)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가능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호, ’18.10.2.) Ⅳ 행정사항 ? [근무평정시스템] 성과계획 등록, 확정 : 6. 7.(금)~6.12.(수) ? [근무평정시스템] 업무실적 등록(평가대상자) : 6.13.(목)~6.21.(금) ? [근무평정시스템] 평가 완료(평정자) : 6.26.(수)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조정결의(확인자) 완료 : 6.28(금)까지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실?본부?국?3급 사업소 → 인사과) : 7.8.(월)까지 ? 시 통합(조정, 검증)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 7~8월중 첨부 1 근무평정시스템 부서담당자 사전작업 안내 Step 1. 팀 조직 관리 - 메뉴 위치 : 메인화면 상단 [관리자] - [팀조직관리] - [해당 부서] - [추가] or [EDIT] - 메뉴 설명 1-1. 팀 등록 : 직제개편(신설) 등으로 팀 조직이 생성될 경우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팀명, 팀서열 등을 입력하여 [등록]하여 주시고, 1-2. 팀 수정 : 팀 명칭 및 서열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팀의 [edit]버튼을 클릭하여 변경사항을 적용 후 [수정]하거나 [x]를 클릭하여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 등록 팀 수정 팀원 등록 팀원 수정 팀장 등록 팀장 등록 Step 2. 팀원 관리 - 메뉴 위치 : 메인화면 상단 [관리자] - [팀원관리] - [해당 부서] - [등록] or [팀원보기] - 기능 설명 2-1. 팀원 등록 : 신규 전입직원이나 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의 경우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직원을 선택한 후 [팀원등록]하여 주시고, 2-2. 팀장 등록 : 팀장을 등록할 경우 [팀원보기] 또는 [등록]버튼을 클릭하고, [팀장관리]버튼을 클릭하여 [팀장등록]하여 주시고, 2-3. 팀원 수정 : 팀원 간의 변경이 있었다면, 기존 팀의 [팀원보기]에서 해당직원을 선택한 후 [팀원제외]를 한 후에 신규 팀에 [팀원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tep 3-1. 평정자 선택 - 메뉴 위치 : 메인화면 상단 [관리자] - [팀원관리] - [해당 부서] - [평정자 선택] - 기능 설명 3-1-1. 5급(가급) 중 직위(팀장/센터장) 부여자 : 상시평가자 평정자 란에 4급 담당관·과장·부장 이름을 입력 후 [엔터], 확인자 평정자 란에 3급 실·본부·국장·사업소장 이름을 입력 후 [엔터]한 다음 [저장]버튼을 클릭하세요. 3-1-2. 5급~9급(가급~마급) 직위 미 부여자 : 상시평가자 평정자 란에 5급 팀장·과장 이름을 입력 후 [엔터], 근평평가자 평정자 란에 4급 담당관·과장·부장 이름을 입력 후 [엔터], 확인자 평정자 란에 실·본부·국장, 3급이상 사업소장 이름을 입력 후 [엔터]한 다음, [저장]버튼을 클릭하세요. 찾기 Step 3-2. 평가제외자 선택 - 메뉴 위치 : 메인화면 상단 [관리자] - [평가제외자관리] - [등록] - [평정자 선택] - 기능 설명 3-2-1. 평가제외자 등록 ① ② ③ Step 4. 임기제 그룹관리 : 실국관리자(인사 담당자)만 가능 - 메뉴 위치 : 메인화면 상단 [관리자] - [임기제 그룹관리] - [계약직 구분] - [등록] - 기능 설명 4-1. 임기제 급수 관리 저장 - 평가년월 : 2017년 6월 - 계약직구분 : 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 부서 내 일반임기제와 시간제임기제 둘 다 있는 경우 둘 다 등록 - 확인자명 : 실·본부·국장, 3급이상 사업소장 이름 - 급수선택 ◎ 일반임기제 : 5급, 6급, 7~9급(원칙적으로 한 그룹으로 평가, 직급별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직급별로 평가 가능) ◎ 시간선택제임기제 : 2개의 평가그룹(가~나급, 다~마급)으로 나누어 평가하지만, 직급별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직급별로 나누어 평가 가능 ◎ 한시임기제 : 2개의 평가그룹(5~6호, 7~9호)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 부서 내 임기제 직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급수는 모두 등록해야 함. 등록 저장 첨부 2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방법 안내 작성대상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성과목표 선정 절차 상위성과 목표확인 ? 성과면담 ? 성과계획 입력 ? 성과계획 확정 피평정자 평정자 ⇔ 평정자 피평정자 평정자 성과계획 운영방법 ? 작성기한 : 매년 초 (또는 임용약정 시) ? 성과목표 선정 - 평정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합의된 성과목표 선정 - 상?하급자의 성과목표(이하, “단위과제”를 포함한다)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 - 성과목표는 임용후보자 선발 후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따라 1년 단위 운영 ? 계획 수정·추가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확인자(실·본부·국장, 3급 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 (※ 원본 계획서는 수정할 수 없고 추가분은 1차, 2차 등으로 관리) 근무평정시스템 성과계획서 확정방법(4급 관리자) 성과계획서 확정 - 메뉴 위치 : 메인화면의 성과계획서 확정 건수 클릭하거나, 메인화면 상단의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 확정] - 메뉴 설명 : 평가정보의 계획 확정대기 [건수]를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성과계획서확정]버튼을 클릭한 후, 성과계획서 확정대기 리스트가 나오면 미확정 내역을 클릭한다. 성과계획서 작성 내역을 확인한 후 [확정]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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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5786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상 (02-2133-5733) 관리번호 D0000036784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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