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아라호 선박보험료 부과 계획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 아라호 선박보험료 부과 계획 1. ‘한강 아라호’임대운영 대부계약(‘18.3.27 체결)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사전에 납부한 2019년‘한강아라호’선박공제 금액 중 ㈜이랜드크루즈 임대기간(2019.6.1.~2019.12.31)에 해당하는 선박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한강 아라호’ 선박보험료 부과 내역 - 대 상 자 : ㈜이랜드크루즈(대표자 : 최경민) - 부과대상 : ‘한강 아라호’선박보험료 - 부과기간 : 2019.6.1. ~ 2019.12.31.(7개월) - 부과금액 : 금47,418,500원 ·산출근거: 81,288,860원 ×7/12년=47,418,500원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및 대부계약 일반조건 제6조 - 납부기한 : 2019. 6.30.까지 별도붙임 : 1. 아라호 공제증권 1부. 끝.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문홍식 운영부장 06/03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64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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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아라호 선박보험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646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수 (02-3780-0821) 관리번호 D0000036772856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유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