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 아라호 선박보험료 부과 계획 1. ‘한강 아라호’임대운영 대부계약(‘18.3.27 체결)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사전에 납부한 2019년‘한강아라호’선박공제 금액 중 ㈜이랜드크루즈 임대기간(2019.6.1.~2019.12.31)에 해당하는 선박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한강 아라호’ 선박보험료 부과 내역 - 대 상 자 : ㈜이랜드크루즈(대표자 : 최경민) - 부과대상 : ‘한강 아라호’선박보험료 - 부과기간 : 2019.6.1. ~ 2019.12.31.(7개월) - 부과금액 : 금47,418,500원 ·산출근거: 81,288,860원 ×7/12년=47,418,500원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및 대부계약 일반조건 제6조 - 납부기한 : 2019. 6.30.까지 별도붙임 : 1. 아라호 공제증권 1부. 끝.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문홍식 운영부장 06/03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64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부분공개(5)
17945343
20210929105350
본청
수상기획과-1646
D00000367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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