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환경수질과장 (경유) 제 목 한강공원내 기본조례 위반자 과태료 부과 의뢰(낚시행위위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제1항 제1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과태료 부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의뢰내역 1부. 2. 적발보고서(금지구역내 낚시행위) 1부. 끝. 잠원안내센터장 주무관 김종억 잠원안내센터장 06/03 代김혜형 협조자 시행 잠원안내센터-888 ( ) 접수 ( ) 우 065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21-124 (잠원동) / 전화 02)3780-0531 /전송 02)3780-0530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
17945245
20210929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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