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047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구자숙 구남경 06/03 윤재삼 2019년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 공모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19년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 공모계획 민간공모를 통해 서울시 전역 확산 또는 시범운영 가능한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하여 어르신의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방향 ○ 민간공모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일자리 모델 발굴 ○ 신규 수행기관 진입 촉진으로 일자리 인프라 다변화 모색 ?? 공모개요 ○ 사업유형 ① 시장형(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 ② 공익활동(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신청자격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자자체 전담기관 등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 - 단, 시장형사업은 사업승인 이후 예산지원시점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조건 ※ 2018년 사업운영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자체로부터 제재조치(경고 또는 사업중단 조치된 기관, 민형사상 고발)된 기관,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사용하거나 강제 환수조치 당한 기관 등은 참여 제한 ○ 선정기준 - 수행기관 사업 위탁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 사업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추진 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 고려 - 최소 사업실무자 2인 이상 배치 가능한 기관을 선정 (회계와 재무 담당자 분리) - 정부보조금 외 사업 수익을 통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의 수행기관 우선 선정 ○ 지원금액 ① 시장형 : 참여자 1인당 230만원/연 이내 ② 공익활동 : 참여자 1인당 인건비 월 27만원 / 부대경비 연 14만원 ※ 단, 초기 투자비용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경우 등은 위원회 심의 및 차세대시스템 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액 및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019.7월 중~ 12월(약 6개월간) ?? 공모방법 ○ 대상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 결정 ○ 공모절차 사업공모 수행기관신청 사업내용 검토 심사선정 협약체결 모집공고 (홈페이지 등) 사업계획 등 제출 공모신청서 사업내용검토 수행기관 선정 사업심사 및 협약체결 (차세대시스템) (인생이모작지원과) (수행기관 및 자치구) (인생이모작지원과) (위원회) (인생이모작지원과) ○ 공고기간(예정) : 2019.6.3(월) ~ 6.21(금) / (18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공문발송 ○ 접수기간 : 2019.6.20(목) ∼ 6.21(금), (2일간)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전체를 이메일로 사전제출 후 방문접수(우편접수 받지않음) (※ 단, 방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전서류 제출 이메일 : minervakoo@seoul.go.kr - 제출서류 :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요약서, 단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인생이모작지원과(3층) ?? 수행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 1차 심사(사업부서) : 2019. 6.24.(월) ~ 6.27.(화) - 신청단체 서류 및 사업실적 등 확인 - 사전현장 확인 :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3.6.17) ○ 2차 심사(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 2019. 6. 28.(금) ※ 단, 심사일정은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원구성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재정관리담당관) 중 선정 ??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점수로 환산(100점 만점) ?? 평균 60점 미만사업과 위원 3명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사업은 탈락 ?? 위원별 평가 중 최고?최저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승인 - 심사기준 :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활용 ○ 수행기관 선정 결과 발표 : 2019.7.2(화),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평가 배점표 > 분류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 수 합 계 100점 수행기관 사업 위탁 적합성 (30%) (기존기관일 경우)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활동실적, 예산사용 실적 - 자체 점검결과 및 외부기관 평가결과 등 - 동 기관에서 운영중인 전년도 시장형 사업의 성과진단 점수 활용 30 (신규기관일 경우)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 유사사업 수행실적, 투입인력 구성(사업담당자 및 슈퍼바이저) - 지역사회 내 인지도 및 신뢰도 등 수행기관 능력 30 사업계획 타당성 (40%) 필요성 및 사업성 (20%) - 사업 목적 및 대상의 사회적 유용성 - 참여 대상 및 수혜 대상 선정의 적절성 - (시장형) 자립기반 마련 가능성 및 시장성 여부 - (공익활동)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서울전역 확대 가능성 20 사업계획 구체성 (20%) -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 모집, 관리, 홍보, 시행방법 등의 타당성 - 교육계획?협력기관 확보 방안 마련 여부 20 (기존기관) 전년도 사업운영 조치결과 행정시정 및 기관주의(가벼운 운영사항 미준수) 기관경고(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종합안내위반으로 개선이 어려운 상황 전년도 사업중단(위탁해지) -10 -20 -50 종합의견(30%) - 담당부서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 종합의견 30 ?? 사업계획서 적격여부 심사 및 협약 체결 ○ 적격 심사(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활용) : (1차) 시 ⇒ (2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사업계획서 및 사업단 운영규정의 지침 준수 및 예산서 적정편성 여부 확인 ○ 협약체결 - 시 기 : 보조금 교부전 (7월 중) - 내 용 : 사업계획서 검토 후 협약체결 ▶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보조금 집행방법 등 명시 ▶ 보조금 교부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협약체결 후 보조금 집행기준 등 회계교육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실시 ??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 분기 신청에 의거 교부(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목적 외 사용금지, 관계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른 회계처리,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제3자 재위탁 금지, 사업완료 또는 중단시 정상서 제출 ○ 지원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 ⇒ 수행기관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익년 1월) ○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 ?? 평가 및 정산 ○ 중간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내 용 : 사업 추진실태, 보조금의 적정 지출 여부 등 - 방 법 : 사업수행 현장 확인, e-나라도움 보조금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 최종평가 및 정산 - 시 기 : ’19. 11월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 내 용 :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 행정사항 ○ 홍보계획 - 공고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정책과)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자치구·유관기관 등 홍보 요청 ○ 소요예산 : 207,000천원(국비 30%, 시비 70%)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전담인력 지원기준은 150명당 1명임, 어르신일자리 기존 수행기관일 경우 기 수행사업량과 합산하여 150명이 초과할 경우 1명 범위내 전담인력 추가 배분 검토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접수 : 2019. 6월 - 대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19. 6월 - 사업실시 : 2019. 7월중~12월 - 지도?점검실시 : 2019. 11월 -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 2020. 1월 붙 임 : 공고문, 사업안내자료, 신청서식, 선정심사표, 협약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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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047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677466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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