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목적홀 요금관리 계좌해지에 따른 이자발생 수입의 세입처리 1. 총무과-16929호(19.5.30.)와 관련 있습니다. 2. 다목적홀 사용료 요금관리 계좌해지에 따른 이자발생 수입【2018.12.22.(소득시작일) ~ 2019.5.29.(소득종료일)】을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계좌번호 : 나. 예 금 주 : 서울특별시(총무과 다목적홀사용료요금관리) 다. 이 자 액 : 금5,793원(금오천칠백구십삼원) 라. 세입방법 - 5,790원(금오천칠백구십원):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하여 세입처리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 3원(금삼원) : 서울특별시 세외수입소액계좌로 입금처리 붙 임 : 1. 계좌해지 통장사본 1부. 2. 예금이자계산서 1부. 끝. 주무관 박정수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6/03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17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27 /전송 02-2133-5627 / general2011@seoul.go.kr / 부분공개(6)
179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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