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현장 확인 계획 1. 용산구청 보건위생과-14197(2019.5.28.)호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후 지적사항 지도점검 요청?과 관련입니다. 2. 2019. 4. 8. ~ 4. 12. 기간 중 실시 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자문단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9. 6. 3.(월) ~ 6. 7.(금) 다. 확 인 자: 지방소방위 김한림 등 6명 라. 결과처리: 지적사항 현장확인 후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조치 마. 조치방법 1) 위법사항: 소방시설법 제48조(벌칙)~제53조(과태료) 규정 지적사항 해당여부 확인 및 조치 2) 시정명령: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 등에 의거 붙임: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현장확인 대상 1부. 끝. 담당자 박미애 위험물안전팀장 전현주 예방과장 06/03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91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0-6676 /전송 02-749-1977 / miae3403@seoul.go.kr / 부분공개(5)
17944428
20210929105350
본청
예방과-5911
D000003677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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