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귀 기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오니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정 내용 ○ 시설물 명칭 : 석축 등 67개 시설물(붙임 참조) ○ 관리주체 : 종로구 등 19개 기관 ○ 지정 일시 : 2019. 5. 30.(시보게재) ○ 지정사유(위험요인) : 구조물의 노후화, 낙석발생 우려, 중요시설 인접 등으로 계속적 관리 필요 2. 당부 사항 ○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을 실시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대피하신 후 우리기관에 신속히 알려주시고 ○ 재난발생 시 또는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후속조치 사항 ○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시스템(FMS) 등 입력 : 2019. 6. 30.이내 ○ 관리주체(자치구,사업소)는 1개월이내에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제3종시설물 관리절차 ① FMS 접속 및 로그인 www.fms.or.kr ② 시설물관리 대장 제출 지정 ·고시된 후 1개월 이내 ③ 설계도서 제출 지정 ·고시된 후 1개월 이내 ④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 ⑤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점검·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⑥ 시설물 유지관리 결과 제출 유지관리 완료 시 붙임 : 1. 고시문(시보게재) 1부. 2. 3종시설물 지정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북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성동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도로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김수근 부속물관리팀장 양기승 도로관리과장 06/03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고동오 주무관 오광원 시행 도로관리과-89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77 /전송 02-2133-0765 / sing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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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8901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근 (02-2133-8177) 관리번호 D000003677385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사면안전점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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