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6월중 직장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85호, 2018.12.24.) 제15조 『교육훈련 성적평정의 기준』 나.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28216호) 제24조『직장훈련의 실시』 다. 소방행정과-31919(2018.12.19.)호『2019년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계획 알림』 2. 2019년 6월중 직장훈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는 소속 직원의 참석 및 출동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19. 6. 11.(화) 09:00 ~ 나. 장 소: 본서 4층 강당 다. 참석대상: 내근 및 각 119안전센터장, 외근 2팀(공무직, 사회복무요원 포함) 라. 참석복장: 내근(센터장) -근무복, 현장대응단 - 활동복, 안전센터-자유복 마. 주요내용 내 용 비 고 ? 개 회 행정팀장 ? 국민의례 행정팀장 ? 반부패 청렴정책 및 음주운전등 공무원 비리방지 교육 소방서장 ? 2019년 상반기 폭력예방 통합교육(동영상 시청) 행정팀 ? 공무원 연금설계 및 제도 설명회 국민연금공단 이성호 강사 ? 직무교육 - 범죄예방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기강 확립 교육 - 문서, 인원, 시설 등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교육(안전사고 사례분석, 개선대책, 안전의식 등)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소방이륜차 승차대원 정예화 교육(안전사고 방지 등) - 운전원 직무교육 - 상반기 보안(일반,전산,통신) 교육 - 상반기 예방순찰 직무교육 - 도상훈련 등 해당 부서장 (해당 팀장) ※ 각 부서별(팀별) 당면 추진업무 또는 실적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본 계획을 근간으로 자체 계획수립 후 시행 및 실적 관리 3. 행정사항 가. 참석 대상자는 당일 09:00분까지 입실 완료 나. 출동대기 근무자 초과근무 1) 현장대응단: 3시간 인정(09:00~12:00)/ 직장교육 참석자 공동근무 적용 2) 안전센터: 3시간 30분 인정(09:00~12:30)/ 직장교육 참석자 공동근무 미적용 다. 각 부서장은 미참석자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2019. 6. 14.(금)까지 제출 (교육자료는 웹하드/행정팀방에 업로드 예정) 라. 교육참석 실적은 2019년 직장훈련 평정에 반영되므로 무단 불참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서명 누락, 대리 서명(대리자,요청자)는 미참석 처리] 붙임 직장교육 전달교육 참석자 명부(서식) 1부. 끝. 마포소방서장 수신자 각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은희 행정팀장 박경부 소방행정과장 代박경부 소방서장 06/03 김흥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133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0 /전송 02-701-3491 / leh82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41879
20210929105350
본청
소방행정과-6133
D000003677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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