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대표자(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2019년 6월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따라, 2019년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점검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9조(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때에는 법 제53조(과태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의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은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에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오록 설치하셔야 합니다.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안내문 1부. 2. 비상방송 성능 개선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인형 검사지도팀장 정민규 예방과장 06/03 代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7511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3 /전송 02-2052-0177 / 21382@seoul.go.kr / 부분공개(6)
17941549
20210929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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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7511
D00000367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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