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9405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김용성 차무흥 06/03 임인구 협조 주무관 정인애 주무관 송옥의 『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여성공예센터 공동작업장 조성 실정보고 검토 2019.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여성공예센터 공동작업장 조성 실정보고 검토 『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관련 여성공예센터 지하1층 주차장을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정보고 검토임 1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 위 치: 서울특별시 공릉동 622번지 ○ ○ ○ ○ 2 추 진 경 위 ○ 2018. 3.28.: 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착공 ○ 2018. 5.16.:「더 아리움(여성공예센터)」공동작업장 조성시기 변경계획 수립 - 착공시기 변경(2018.5월→2019.3월 이후, 여성정책담당관) ○ 2018. 6. 4.: 공동작업장 설계안 검토회의(여성정책담당관) ○ 2019. 1. 9.: 공동작업장 관계자 실무회의(도기본 건축부) ○ 2019. 4.30.: 공동작업장 공사의뢰(여성정책담당관) 3 실정보고 내용 ○ 관련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설계변경 관리) ○ 실정보고 사유 - 여성정책담당관으로부터 북부법조단지 내 여성공예센터 지하1층 주차장을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의뢰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주요변경사항 - 지하층 용도 공동작업장 조성(목공작업, 도장작업, 3D실, 금속가공 등) - 기계, 전기, 소방설비 기존시설 활용 - 지하층바닥: 콘크리트 위 노출투명 에폭시코팅(실별 기능성 마감재 사용) - 칸막이 설치: 상부 노출파티션으로 공간구획 - 기타 공간구획에 따른 철거, 방화구획, 선큰가든 조성 등 변 경 전 변 경 후 3 예상공사비 검토 ○ 공사내용 및 직접공사비(건축) 내역 증) 증) 증) 증) 증) 증) 증) 증) 증) 증) 증) 증) 증) 증) 증) 증) 증) 감) 증) ○ 총공사(건축) 비용 증) 증) 증) 증) 증) ※ 여성공예센터 공동작업장 조성공사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의뢰부서 요청(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사항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율 조정회의(‘19.5.7.)를 거쳐 기준단가 X 93.396%로 반영함.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5 처리의견 붙임 1) 여성공예센터 공동작업장 조성계획(여성정책담당관) 1부 2) 공동작업장 공사의뢰 공문 1부 3) 공동작업장 조성 실정보고 검토 공문 1부. 끝.
17940913
20210929105350
본청
건축부-9405
D000003677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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