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탈락기관 추가지원 선정 안내 1. 관련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0조(공동생활가정 운영 특례) - 2019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결과보고(주택정책과-10203) 2. 금번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을 대상으로 잔여공가를 추가선정지원하고자 하오니, 오는 6월 7일(금)까지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소관부서 및 탈락기관 시 소관부서 운영기관 당초 신청호수 붙 임 : 1. 상반기 잔여공가 목록 1부 2.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침, 기존주택 매입임대업무 처리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자치행정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전결 06/0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4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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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5350
본청
주택정책과-10419
D00000367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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