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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380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18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안덕용 박홍봉 한유석 이정화 진희선 06/03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행정국장 황인식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사람중심 풍수해 안전도시 서울!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2019. 0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Ⅰ. 2019 여름철 기상전망 ?? 기상청 기상전망 ?기온은 평년(23℃)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적을 것으로 전망 - 발달한 저기압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지역편차가 크겠음 ? 평년 강수량 1,459mm, 여름철(6~8월) 910mm ?? 최근 서울시 강수현황 ?2015년부터 강수량 및 시간당 30mm이상 집중호우 증가 추세 ?? 2018년 강우 특성 ?평년 대비 88%의 강수량(1,284mm) ?1973년(6일) 이후 2번째로 짧은 장마(16일) ?7~8월(389mm)보다 4~6월(524mm)에 많은 비 ?지역적 편차 발생 (최고1,699mm 도봉, 최소 819mm 중구) Ⅱ. 2019년 주요 개선사항 1 기습폭우 대응을 위한 침수예측시스템 운영 ?? 자체 개발한 침수예측시스템으로 강한 비구름 예측 ? 기상청 레이더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강한 비구름대의 이동경로 추적 ? 인천, 경기 서부권 지역의 강우량계를 모니터링하여 서울의 강우량 예측 ? 예측 강우량에 따라 침수가 예상되는 자치구는 사전(긴급, 추가) 비상발령 ?? K-water의 도시홍수관리시스템 병용 ? 소형 및 대형레이더 융합자료를 분석한 2시간 예측자료 확인 < 서울시 침수예측시스템 > < k-water 도시홍수관리시스템 > 호우이동경로 추적 자치구별 침수위험 예측 고정밀 소형레이더 도시침수 예측 2 풍수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선 ?? 현장조치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신속 대응체계 확립 ? 간부 지휘 매뉴얼 및 각 반별 대응카드 신설 - 간부 및 개인별 임무와 역할 명확화 ? 재해구호물자, 재해구호 재정, 태풍 사전조치사항 추가 등 ??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운영체계 강화 ? 통?반장, 자율방재단 등 긴급지원 봉사자 추가 지정 -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 봉사자가 대피 안내 ? 돌봄공무원과 긴급지원자간 임무와 역할 분담 ※ 2019년도 돌봄서비스 지정현황 - 대상 5,681세대, 돌봄공무원 4,444명, 긴급지원 봉사자 3,259명 간부 및 개인 임무카드 태풍 예보시 사전조치사항 현장 방문 침수방지시설 점검 3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 관심 유도 및 이해하기 쉽게 홍보물 제작 ? 캐릭터, 모션그래픽, 실사를 합성하여 전달 내용 단순화 - 긴급상황 발생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유도 Ⅲ.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1 수방시설물 개선 및 확충 ?? 34개 침수취약지역 해소(`18년 까지 27개소 완료, 7개소 시행 중) 강서구청 사거리 ? 하수관거 정비(2.1㎞) - 완료 L=1.8km (`19년완료) 사당역일대 ? 사당천 단면확장 (`20년 완료) ? 관로개선 및 펌프설치 ※ 사당저류조 2개소 완료(`13년) 오류역일대 ? 오류천 확장(2.0㎞) - 완료 L=0.94km (`20년 완료) 망원일대 ? 빗물펌프장 신설 (`21년완료) ? 하수관거 정비(1.33㎞) 길동일대 ? 하수관거 정비(4.19km) - 완료 L=1.56km (`20년 완료) 강남역일대 ? 유역경계조정(87.1ha) ? 유역분리터널공사(`21년 완료) ※ 용허리저류조, 역경사관로개선 완료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방시설 지속 정비 ? 하천정비 1.4㎞(제방보수·보강, 호안정비 등), 노후하수관로 개선 31㎞ ? 빗물펌프장 증설 7개소(상수, 당인, 염창1, 행당, 한남, 박미, 증산) ?? 침수방지시설 일제정비와 추가 설치로 침수세대 최소화 ? 기 설치된 73,274가구 일제 정비 및 6,485가구 24,194개 추가 설치 - 물막이판 9,198개, 역류방지 14,282개, 수중펌프 163대, 집수정 5개소 ?? 하천 예경보시설 정비와 진출입차단시설 개선으로 고립사고 예방 ? 자동경보시설(3개소), 문자전광판(6개소), CCTV(29개소) 등 38개소 신설 ? 하천 진출입구 차단시설 원격화 127개소(10개 자치구 11개 하천) ?? 산사태 예방사업 지속 추진(총 94개소, 우기전 완료) ?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주택 경계사면 집중 정비(위험절개지 51, 사방사업 43) 강남역일대 유역분리 하수관거 정비 빗물펌프장 증설 하천 진출입차단시설 2 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 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물 현장점검(3월~4월, 총11회) ? 외부전문가, 지역주민, 대학생 및 서울시 간부 합동점검 : 64건 정비 ? 자치구 자체 안전점검(공사장, 사면, 옥외광고판, 수방시설 등) : 1,280건 정비 ?? 하천 및 하수관로 우기 전 준설완료 ? 하천준설 7,200㎥, 하수관로 청소 1,654㎞, 빗물받이 청소 48만개 ??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완료 ? 노후주택, 중단된 공사장, 주택사면 등 4,333개소 점검 ? 산사태, 사면, 사방시설 267건, 공원 106개소 및 등산로(37개 산 450개 노선 323㎞) 정비 ?? 풍수해 안전대책분야 집중 점검회의 시행(`19.3월 ~ 4월) ? 각 실무부서, 자치구, 관련기관(공사, 공단) 등 총 8회 89건 논의 - 수방대책 현황 논의 및 미비사항 보완 등 공사장 합동점검 수방시설물 자체 점검 빗물받이 청소 집중점검회의 3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풍수해 재난대응 훈련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대응 훈련(6월) ? 집중호우 대비 가상의 시나리오에 의거 수문 개폐 등 지역주민과 합동 훈련 ?? SNS 모의훈련 실시(총3회, 6월/ 7월/ 9월) ? 카카오톡 및 밴드를 활용, 시·구 합동훈련 실시(상황전파·처리, 현장조치사항 공유) ?? 침수취약도로 비상대응 및 모의 훈련 실시(총2회) ? 동부간선도로(월계1교 `19.5.2), 올림픽대로(여의상류IC `19.5.9) 신월 수문개폐 SNS 모의 훈련 동부간선도로 통제 동부간선도로 복구 4 수방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수방관리시스템 및 행동매뉴얼 활용능력(4~5월) ? 자치구 및 하천관리과 풍수해담당 교육 실시 ?? 인재개발원 e-풍수해 재난관리 교육 ? 신규로 풍수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상시 학습기회 제공 - 수방업무에 필요한 단계별 조치사항 등 행동매뉴얼 교육 ?? 신규 지정 돌봄공무원에게 임무와 역할 교육 ? 서울시에서 총괄 교육 및 자치구 자체 교육시 강사 지원(30명 이상) - 총괄교육 : `19.6.4~6.5. 총 4회(1,000명) 수방관리시스템 행동매뉴얼 e-풍수해 재난관리 돌봄공무원 5 풍수해 예측기술에 대한 포럼 개최 ?? 서울시 방재성능과 강우 예측에 대한 포럼(4월) ? 강한 비구름의 이동경로 추적 기술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 제시 ? 서울시 방재성능 분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도시 홍수관리 국제 심포지움 개최(6월) ? 국내외 풍수해 예측기술 사례 발표(K-water 주관) - 한국 4건, 일본 2건, 미국 1건, 영국 1건 풍수해포럼 심포지움 6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대책본부 운영 ? 수방기간 : 2019. 5. 15 ~ 10. 15(5개월) ? 예비기간 : 수방기간 전·후 1개월(4.15~5.14 / 10.16~11.15) ?? 비상근무 체계 관심 (평시:1명) 보강 (3명) (30㎜/일) 1단계 (28) (호우주의보) 2단계 (42) (호우경보) 3단계 (45) (대규모재난) 1명 3명 실무반운영 (4개반) 실무반운영 (12개반) 실무반운영 (13개반) ?? 비상근무 (1, 2, 3단계) : 단계별 비상근무 시행 구분 1단계 (주 의) 2단계 (경 계) 3단계 (심 각) 판단 기준 ? 호우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 시 ?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한강대교 수위8.5m) ? 태풍경보(순간풍속 26m/s, 총 강우량 200㎜ 이상) ?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수위10.5m예상시 ? 이재민 다수 발생 근무 기준 ? 상황총괄반 등 4개반 28명 근무 (상황실 24명) ? 위기관리 실무부서 ? 상황실 근무 및 자체근무 ? 재난현장환경정비반 등 12개반 42명 근무(상황실 36명) ? 위기관리 실무부서 ? 상황실 근무(편성자) 및 부서장 포함 2명 이상 근무 ?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추가 13개반 45명(상황실 37명) ? 위기관리 실무부서(필요시 전부서) ? 상황실 근무(편성자) 및 부서장 포함 전직원 1/2 교대근무 ※ 현장지휘소 및 책임관 운영 (필요 시 이전단계부터 운영) 지휘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시장 또는 행정2부시장 ?? 대책본부 구성(13개 실무반 45명) 본 부 장 ( 시 장 ) 1단계 2단계 3단계 현장지휘소 (대규모피해시) 차 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 제 관 (물순환안전국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실장) 대외협력 총괄지원 하천관리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교 통 대 책 구조 구급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구 생활 지원 의료 방역 자원 지원 언론담당관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하천관리과 교통정책과 재난대응과 생활환경과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방재시설부 녹색 에너지과 복지정책과 보건의료 정책과 상황대응과 7 재난 취약지역 현장관리 강화 ?? 현장기동반 운영(침수취약지역 8개소, 2단계 이상 상황발생 시) ? 재난발생 초기 실시간 현장파악 및 상황보고, 현장 지원 등 - 서울시 : 주요 관리지역 5개소 31명(광화문, 신월, 사당, 강남, 길동) - 자치구 : 기타 관리지역 3개소 9명(망원, 오류, 강서구청사거리)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25개반 100명, 4~10월) ? 서울시 1개반, 자치구 24개반 구성,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실시 현장기동반 산사태 현장 예방단 8 다양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게 현장복구 ?? 용역사, 대형건설사, 전문건설협회와 연계한 수해복구 협업체계 마련 ? 침수초기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해 민간 용역사 현장 투입 - 사전 협약을 통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사(7개사) 지정 ? 10개 권역별 대형건설사 및 전문건설협회 참여 장비 및 자재, 인력 등 지원 ?? 현장지휘소 및 자치구 현장복구지원반 책임관제 운영 ? 현장에 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여 유관기관 통합 지휘 - 시·구, 군·경·소방, 통신·가스·전력 등 ? 자치구 현장복구지원 : 市 국장급과 자치구간 1:1 매칭 수해복구 지원 - 자치구당 서울시 국별 4~6과 지원 ??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협업체계 활성화 ? 재난발생 시 민·관·군·경 협력체계 운영(6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개최) ? 피해지역에 민간자원봉사 지원 활성화(91개 단체 17,170명) 민간 협업체계구축(간담회) 현장조사(피해원인 분석) 군 병력 복구 지원 자원봉사자 지원 9 시민에게는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 이재민 주거시설 및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적기 지원 ? 학교, 경로당, 관공서 등 1,031개소(642천명 수용)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 `19년 재난지원금 기금편성 : 2,100억원(목적사업비 73, 예치금 등 2,680 기확보) ??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 의료지원 및 방역대책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지원(지원반 94팀 510명) - 운영 및 훈련 : 권역별 4개조, 1회/년 실시 ? 수해발생시 단계별 방역 실시 - 1단계(침수기간 : 예방홍보), 2단계(배수직후~1주간 : 집중방역), 3단계(수해후 2~3주간 : 방역 및 예찰활동) ? 수도권 매립지와 협의하여 수해 폐기물 신속처리 - 생활 폐기물 5일분 약 50천톤 저장 가능 이재민 실내용 구호텐트 현장 의료지원 침수지역 방역 침수 폐기물 수거 Ⅳ. 행정사항 ?? 수방당직?비상근무자(보강근무포함)에 대한 처우개선(`14년 시장방침) ? 당직근무 및 근무시간 외 비상 근무자에 대해 대체휴무 적극 권장 - 비상발령 시부터 8시간 이상 근무(1일 8시간 당직)한 경우 대체휴무 가능 ? 익일 현안업무로 인해 정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시간 인정 - 재대본 근무자는 비상근무 서명부 서명 후 수기 인정 결재를 득한 경우, 수방당직자는 당직일보 결재를 받은 경우 인정 ※ 적용 예시 ① 평일 정상근무 후 18:00 ~ 익일 04:00까지 근무한 경우 - 18:00~24:00 초과근무 1일 4시간 인정 - 익일은 정상근무(09~18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무한 24:00~04:00에 대해서는 평일인 경우 1시간 공제하여 3시간 초과근무시간 인정 -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공제시간 없이 4시간 초과근무시간 인정 ② 월~목요일 정상근무 후 18:00 ~ 익일09:00까지 근무한 경우 - 18:00~24:00 초과근무 1일 4시간 인정 - 익일 00:00~09:00 근무분은 대체휴무 실시 권장. 단, 익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09:00~18:00 정상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③ 금요일 정상근무 후 18:00 ~ 토요일 09:00까지 근무한 경우 - 금요일 18:00~24:00 초과근무 1일 4시간 인정 - 토요일 00:00~09:00 근무 분은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거나,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④ 토요일 12:00~일요일 04:00까지 근무한 경우 - 토요일 12:00~24:00 근무분은 1일 8시간 초과 근무하여 월요일 대체휴무 실시 또는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 일요일 24:00~04:00 근무분은 공제시간 없이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 상기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Ⅵ. 초과근무수당’ 등의 규정을 따름 -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 할 수 있음 ?? 재해대책본부 실무반 근무 ? 비상근무는 12시간을 원칙으로 교대근무 실시 - 평일 근무시간(09~18시)은 비상근무시간에 미 포함 - 기상 및 재난상황, 출?퇴근 시간, 업무인계 등을 고려 ±3시간내에서 탄력적 운영 ?? 현장기동반 및 재대본 실무반 근무자 여비지급 ? 현장기동반 출장여비 : 2만원/1회 이내 지급 ? 실무반(13개반) 교통여비 : 2만원/1회 - 토요일·공휴일 및 평일 07:00이전 또는 22:00이후 비상근무발령에 따라 응소 시 지급 ※ 실무반 중 자체 근무조는 재난상황실 내 비치된 서명부 날인 후 근무 ?? 수방대책 근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실시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 `19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인사과-1670호, `19.1.14) ? 대 상 : 시?구 및 산하기관 풍수해상황실(대책본부) 근무요원 등 - 수방기간동안 비상근무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노고가 많았던 직원 - 재난 현장점검 및 부서별 대처방안 수립 등 비상근무에 참여한 직원 - 자치구 돌봄공무원 활동 직원 및 현장기동반 등 ? 방 법 : 실?본부?국?사업소(3급 이상)별 자체 시행 - 부여일수 : 2일 이내 (비상근무 참석 등 실적에 따라 차등 부여) 구 분 근무일수 특별휴가 비 고 대책본부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근무자 3~4일 1일 ? 3일당 특별휴가 1일 5일 이상 2일 평일 밤샘근무자 (대책본부, 사업소 등 현장근무자 포함) 3~4일 1일 ? 3일당 특별휴가 1일 5일 이상 2일 사무실 대기 근무 (토ㆍ공휴일근무 또는 평일 밤샘근무자) 5일 이상 1일 ? 5일당 특별휴가 1일 ? 기 간 : 예비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19.11.16~`19.12.31) - 재난발생 시, 수습 및 복구 기간을 감안하여 실시 기간 연장 가능 ?? 돌봄서비스 수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작업복 지원 ? 대 상 : 돌봄공무원 4,444명 ? 내 용 : 돌봄서비스 활동 홍보와 2011년부터 추진해온 공무원들의 봉사정신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지원예산 : 355,520천원 - 4,444명 × 80,000원/매 = 355,520천원 ? 예산확보 방안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활용 - 재난관리기금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구로 재배정 ?? 풍수해담당 워크숍 시행 ? 참여대상 : 시?자치구 및 유관기관 수방담당자 ? 시행기간 : `19.10.15 ~ 12.10. 중 1박 2일 ? 예 산 : 13,600천원(기확보) ※ 세부시행계획은 추후별도 방침 수립 ?? 풍수해대책 추진 유공자 표창 ? 대 상 : 시?구 및 산하기관 수방상황실 근무요원 및 시민 등 - 풍수해 예방 및 대응?복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등 ? 포 상 : 표창장 및 소정상품 (행정국 포괄예산으로 집행) ? 기관별 배분(안) : 별도 방침시행 - 공무원 돌봄서비스 시행 등 재난대비?대응 노력도 반영 자치구별 차등 배분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및 홍보 ?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철저 - 자치구 및 사업소, 공사 및 관련기관 자체계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비상근무 확행 ? 재난 관련 예경보 상황 언론 등을 통해 적극 전파 등 Ⅴ. 향후일정 ? `19. 05. 15 ~ 10. 15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19. 10. 16 ~ 11. 15 : 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운영 ? `19. 10. 16 ~ 12. 10 : 풍수해담당 시·구 합동 워크숍 시행 ? `19. 12. 31 까지 : 풍수해 종합결과보고 및 특별휴가, 포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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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380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덕용 (02-2133-3863) 관리번호 D000003677203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지역맞춤형수방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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