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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서울 추진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272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17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양동찬 김경탁 조인동 강태웅 06/03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행정국장 황인식 감사위원장 최정운 재무국장 하철승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혁신기술팀장 송홍규 테스트베드 서울 추진계획 2019. 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사업개요 2 Ⅲ 혁신 제품?서비스 실증 5 Ⅳ 공공구매 확대 9 Ⅴ 테스트베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2 Ⅵ 홍보계획 13 Ⅶ 행정사항 14 ?테스트베드 서울? 추진계획 서울시정의 모든 현장을 혁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하여 혁신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상용화와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시장 요청사항> ○ ‘테스트베드 서울 구축’ 추진계획 수립(936번, ’19.3.21.) - 혁신기술의 초기 시장 형성 및 기업성장을 위한 ‘테스트베드 서울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혁신기업이 개발한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공신력 있는 수요처의 사용 실적이 필요 ○ 개발 제품의 판매?마케팅 과정에서 판매실적?사용경험을 중시 ○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은 사업화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 ?? 기업의 매출신장과 성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제공 ○ 기존의 자금?입주공간 지원 외에 판로개척 및 매출확대 직접 지원 ○ 혁신 제품의 상용화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촉진 ?? 市가 가진 방대한 시설과 정보, 구매역량을 적극 활용 ○ 행정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대규모의 물품 조달(’18년 2조 7천억원) ○ 공공서비스 질 제고 위해 첨단기술 제품 사용 확대 필요 Ⅱ 사업개요 1. 개 념 ○ 시정 현장을 기업의 혁신 제품?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제공하여 제품?서비스의 검증 및 성능확인 지원 2. 추진목적 ○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과 市 행정서비스 개선 함께 도모 WIN (혁신기업) ? 개발한 제품?서비스의 현장적용 검증 ? 사업화를 위한 보완?개선 기회 ? 서울시 사용실적을 마케팅에 활용하여 판로개척 WIN (市) ? 혁신 제품?서비스 도입으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시도 ? 테스트베드 도시의 위상 확립 3. 대상 및 요건 ○ 대 상 : 시정혁신 및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요 건 - 서울소재 중소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은 기회제공형 실증에는 참여 가능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 로봇, 드론, AR/VR 등 - 시정 현장에 설치 가능한 제품?서비스 ? 기술성숙도(TRL) 6단계(시제품 단계) 이상 제품?서비스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적용, 구매, 개발지원 사례가 없을 것 4. 지원내용 : 실 증 + 성능확인서 + 구매 등 후속지원 ○ 실 증 : 시정 현장에서 사용하여 제품?서비스의 성능 확인 - 최대 5억원 지원, 기업은 20% 자부담 ○ 성능확인서(레퍼런스) : 실증 진행 후, 결과를 평가하여 발급 ○ 구매 등 후속지원 - 실증으로 검증된 제품?서비스를 확대 구매 - 펀드, 홍보지원, 시설제공 등 서울시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테스트베드에 선정된 기업이 평가결과, 시정적용 현장, 실증성과 등 전 과정을 판로개척과 마케팅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5. 사업유형 항 목 R&D지원형(확대) 기회제공형(신규) 전담 기관 서울산업진흥원(테스트베드 사업단) (협조 :서울기술연구원) 지원 대상 서울소재 중소기업 서울소재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참여가능) 지원 사항 실증 기회, 장소 및 대상, 실증 사업비 지원 ※ 건당 5억원 내(총 100억원) 실증 기회, 장소 및 대상 ※ 제품생산, 설치 등 실증비용 기업부담 ○ R&D지원형 - 시가 관리하는 각종 인프라를 혁신제품의 테스트 공간으로 제공 -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R&D지원금으로 지원(기업은 20%만 부담) ※ ’18년 시범사업으로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실증추진 중(55억원 지원) ○ 기회제공형 - 시가 예산 투입 없이 실증 장소만 제공하고, 관련비용은 전액 기업이 부담 - 대기업, 중견기업 참여 가능 ※ 증가하는 기업의 실증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금년부터 신규 도입 6.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서울시(경제정책실) 테스트베드 사업 정책방향 수립 대내외 홍보?확산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테스트베드사업단) 신기술접수소 운영 접수?평가?선정 실증지원?협약체결?실증결과 평가 ○ 경제정책실 - 테스트베드 서울 기획 총괄 - 대내?외 홍보전략 수립 - 테스트베드 사업 성과분석 및 정책 확산 ○ 서울산업진흥원(테스트베드 사업단) -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사업 위탁 수행 - 실증계획을 반영한 협약 체결 - 수요처와 업체 간 조율 등 실증 추진 상황 관리 - 실증결과 평가 ○ 서울기술연구원 - 신기술접수소 운영 및 실증 신청 접수 - 실증대상 여부 평가(서면?발표) 7. 연도별 투자계획 및 목표 ○ 5년 간, 총 1,500억원 투자하여 1,000개 기업지원 지 표 단 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000개 1,500억 50개 100억 125개 200억 200개 300억 275개 400억 350개 500억 혁신기술 실증지원 기업 수 개 500 50 75 100 125 150 지원액 억 원 1,000 100 150 200 250 300 혁신 제품? 서비스 구매 기업 수 개 500 - 50 100 150 200 구매액 억 원 500 - 50 100 150 200 ※ 구매목표는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총액 Ⅲ 혁신 제품?서비스 실증 1. 실증지원 추진절차 제안접수 및 선정 서울기술연구원 기업제안 접 수 상시접수 서 류 검 토 요건심사 수 요 처 의견제출 시정 적합성 서 면 심 사 기술성 발 표 심 사 효과?사업성 결 과 통 보 2개월 내 실증 및 성능평가 서울산업진흥원 실증계획 수 립 협 약 체 결 설치?적용 모니터링 최장 1년 실 증 평 가 성능확인서 발 급 2. 제안접수 ○ 접수방법 :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접수 - 기업이 개발한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등록 <?신기술접수소? 개요> ? 개 념 : 민간의 혁신적 기술을 상시 접수?평가?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 운 영 : 서울기술연구원 ? 구축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sit.re.kr/seoultech) ? 운영개시 : ’19. 6. 1.~ ? 주요기능 -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이 개발한 제품?서비스 제안을 상시 접수 - 접수된 제안의 단계별 처리과정을 안내 및 개별통보 - 혁신기업 및 제품을 시민 및 시 공무원 대상 홍보 ○ 접수된 제안은 즉시 적용 가능한 수요처 지정 - 市 본청 실?본부?국(35), 사업소(37), 공사·공단(5), 출자·출연기관(18), 교육청 - 수요처 조정 필요 시 경제정책실에서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 3. 제안 심사 및 선정 ○ 제안 심사를 위해 혁신기술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 풀 구성(200명) - 서울기술연구원 및 SBA의 평가?자문위원 2천명 중 최적격자 엄선 - 7개 분야로 나누어 학계·업계·공공기관의 전문가 안배 (단위: 명) 분 야 경제 핀테크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IoT 통신 로봇 드론 AR/VR 바이오 보건?의료 건설?교통 환경 등 기타 계 24 30 30 20 24 36 36 공공기관 60 7 9 9 6 8 11 10 학계(교수) 100 12 15 15 10 12 18 18 비즈니스 40 5 6 6 4 4 7 8 ○ 각 단계별로 접수된 제안의 요건충족 여부, 시정적합성, 혁신성, 제품의 효과 및 사업성을 심사 심사 단계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서류검토 제안의 요건충족여부 중복성, 지식재산권 등 서류의 진위 여부 - 서울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배정 - 전문 특허법인에 유사기술 분석의뢰 수 요 처 의견제출 시정 적합성 - 지정된 수요처에서 의견서 작성?제출 서면심사 기술의 혁신성 시정 효과성 - 제안별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발표심사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시정 효과성, 실증가능성 서면심사와 동일 위원으로 구성 - 기업의 PT발표 및 질의응답 (수요처 부서장 배석) - 각 제안의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며 소속별 인원배분 ? 예시) 공공기관 2명, 학계 2명, 비즈니스 1명 -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는 동일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일관성 유지 - 접수된 제안은 각 심사단계마다 선정, 탈락 여부를 안내(탈락 시 사유첨부) ○ 심사한 제안을 기준에 따라 적격, 부적격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에서 수요처의 의견 반영하여 실증규모, 대상 및 지원금액 조정 ○ 전체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완료하여 제안기업에 결과 통보 - 부적격 제안은 심사위원회 평가서를 첨부하여 회신 4. 실증 및 성능모니터링 ○ 참여기업은 수요처와 협의하여 세부 실증계획 수립 - 실증계획 : 목표와 추진방법, 추진체계 및 인력, 사업비 사용계획 등 ○ 계획수립 후, 실증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 협약주체 : 서울산업진흥원, 참여기업, 수요처(실?국) 간 3자협약 - 협약사항 : 실증 진행에 대한 제반사항과 실증 종료 후 제품 소유권, 유지보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실증 종료 후, 설치한 제품은 철수하여 원상 복구하되 협약에 따라 수요처에서 소유 가능 - 사 업 비 : 실증계획 및 협약에 근거하여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 ? 시지원금 전체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 최장 1년간 선정된 제품?서비스의 설치?적용 및 모니터링 추진 - 실증계획에 따라 참여기업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세부적인 성능 조정 후 현장 설치 - 수요처 및 테스트베드 사업단은 실증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성능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수요처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제공하여 적극적인 실증지원 유도 - 실증 지원을 위해 담당자가 회의참석, 보고서작성, 현장 모니터링 등 업무 추진 시, 관련 근거에 따라 실비 지급 - 실증을 통한 행정 혁신, 도시문제 해결 등 업무개선 사항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표창 ○ 참여기업의 홍보마케팅 지원 - 참여기업이 설치현장, 실증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5. 실증평가 및 성능확인서 발급 ○ 현장실사를 통해 실증 제품의 성능 및 효과성 평가 - 실증 종료 1개월 전 사업별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평가기준 : 실증결과의 목표달성도, 과정의 적정성, 문제 해결성 등 - 평가결과 : 성능이 확인된 제품?서비스는 성능확인서 발급 등 후속지원 ※ 업체 귀책사유 등으로 불성실 실패 시, 사업비 환수, 지원사업 배제 등 조치 ○ 실증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정산 및 사용잔액 반납 -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회계 법인을 선정?위탁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용 잔액 및 불인정금액은 진흥원에 반납 ○ 실증 종료 후, 성능확인서(레퍼런스)를 발급하여 판로개척 지원 - 성능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판매처에 실적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 - 성능확인서에는 제품의 기능, 실증 결과 및 검증 환경(장소, 기간)을 기재 - 성능확인서 주요내용 ? 실증 제품?서비스의 주요기능 ? 실증평가 결과(사전 계획하였던 목표 달성 여부) ? 실증 장소 및 기간 등 설치?적용 환경 ※ 실증확인서의 한계 명시 : 실증 제품?서비스에 대한 인증이나 보증이 아니며, 사용 결과에 대하여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Ⅳ 공공구매 확대 1. 공공구매 개요 ○ 구매대상 :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서비스 - 실증 기간 중,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은 수요처에서 구매결정 가능 - 수요처의 구매결정 촉진을 위해 ?혁신제품 피칭데이? 매월 정기개최 및 ?테스트베드 박람회?(’19. 9월) 추진 ○ 구매방법 - 실증된 제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 다만, 대상?규모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 불가 시, 공개경쟁입찰 ※ 정부 제도개선 건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R&D) 및 실증지원 결과물에 대하여 수의계약 근거 마련 2.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도입 수요 발굴 예산 산출 전 기관?부서 총괄계획 수 립 경제정책과 차 년 도 예산반영 기획조정실 구매 추진 각 기관?부서 매년 6~7월 7월 7~12월 차년도 1월~ ○ (계획수립) 전 기관?부서에서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구매수요 발굴 -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재검토, 신기술 접수 동향 등 분석 - 대상 제품, 구매물량 등 검토하여 소요예산 책정 ○ (예산편성) 구매목표에 근거하여 각 기관?부서의 사업비로 편성 - 기정 예산을 초과하는 구매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비? 편성 ○ (성과관리) 구매실적을 기관?부서 평가지표에 반영 - 우수 부서 및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3. ?테스트베드 박람회? 개최 ○ 사업목적 - 참여기업에게 시 기관?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매상담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대시민 홍보 - 테스트베드 정책연대 출범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 토론회 개최로 의견수렴 및 정책 확산 ○ 행사개요(안) - 행 사 일 : ’19. 9. 5.(목) ~ 6.(금), 2일간 - 장 소 : 서울시청 광장 - 참 가 자 : 혁신기술 보유기업, 시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 시민 - 사 업 비 : 270백만원 - 세부일정 일 시 혁신제품 전시회 기업지원 상담 혁신기술 시민체험존 공공구매 확산행사 1일차 9.26 10:00~12:00 개막식 및 테스트베드 포럼 12:00~14:00 상시 운영 상시 운영 14:00~16:00 혁신기술 토크콘서트 I 16:00~18:00 공공구매 혁신 토론회 18:00~20:00 2일차 9.27 10:00~12:00 상시 운영 상시 운영 12:00~14:00 혁신기술 토크콘서트 Ⅱ 14:00~16:00 혁신제품 피칭대회 16:00~18:00 폐 회 4. ?혁신제품 피칭데이?(Pitching Day) 정기개최 ※ 피칭(Pitching) : 투자자, 심사위원 앞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제품을 소개하는 것 ○ 필 요 성 - 혁신제품을 개발한 스타트업들이 시 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싶어도 수요처를 찾기 어려움 - 기업은 구매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관장을 대상으로 홍보할 기회가 부족하며, 실무 담당자들은 예산 등 이유로 구매결정 곤란 ○ 추진방향 - 기업에게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 - 매월 정기 개최하여 기업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에 혁신제품 활용 촉진 ○ 세부 추진계획 기업참여 접수 심사?선정 6개 피칭데이 PT 발표 후속조치 구매 매월 1~10일 15일 마지막 금요일 15일 내 - (제안접수) 시정에 적용 가능한 혁신 제품?서비스를 개발한 중소기업의 참여 접수 - (심사?선정)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의 혁신성, 안전성, 시정 적용가능성, 경제성 등 심사 및 선정 - (피칭데이) 기업 PT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하고, 참석 전문가 및 수요처 기관장 등은 공공구매 관련 의견 제시 - (구매결정) 해당 수요처에서는 15일 내 구매여부 최종결정하여 추진 Ⅴ 테스트베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 수의계약 범위 확대 ○ 혁신 제품?서비스 대상 수의계약 한도액 상향(15백만원 → 20백만원) ○ 지자체의 실증지원 결과물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개정으로 수의계약 근거 마련 < 참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4. ----------------------------------------------------------------------------------------------------- <신 설> 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 시제품 및 현장테스트 합격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려는 경우 2. 감사부담 완화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적용 - 테스트베드 업무추진과 관련 혁신 제품·서비스를 실증 및 구매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 또는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 처리를 적극행정으로 간주하여 면책 <서울특별시 미래혁신 기술조례 제14조> 제14조(적극행정의 면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실증사업이나 경진대회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사전컨설팅」검토 대상 확대 적용 - 혁신 제품의 실증지원 및 공공구매 관련하여 추진부서에서 사전컨설팅 신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 진행 Ⅵ 홍보계획 ○ 핵심 홍보 메시지(안) ?테스트베드 서울? 추진 방향 1. 365일 24시간 접수 : 온라인 플랫폼 구축 2. 신속하고 공정한 평가 : 접수 후 2개월 내 평가결과 안내 3. 최대한 실증기회 제공 : 기회제공형 추진 4. 공공구매 대폭 확대 : 혁신성·안전성 충족 제품·서비스 ○ 온라인 매체 활용하여 ?테스트베드 서울? 대시민 홍보 - 주요 정책 대상이 혁신기업임을 감안 온라인 및 SNS 홍보에 집중 - 市 대표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용 -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활용하여 테스트베드 현장 소개 영상 콘텐츠 제작 ○ 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일반 시민 인식확대 - 테스트베드 박람회 개최 시, 정책안내 키오스크 운영, 홍보자료 배포 및 혁신 제품을 활용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정책 관심 유도 - 옥외 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 영상 및 인쇄매체 활용 홍보 ○ 기업대상 대면 홍보 강화하여 참여 확대 - 시에서 운영하는 창업시설 입주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 협력 Ⅶ 행정사항 1. 추진 일정 ○ ?테스트베드 서울? 추진계획 발표 ’19. 5. 27. -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 운영개시 ’19. 6. 1. ○ 혁신 제품?서비스 제안접수 및 평가 ’19. 6월~ - 심사위원회 평가회의 개최 ’19. 7월~ - 제품?서비스 설치 및 실증 ’19. 8월~ ○ 테스트베드 박람회 개최 ’19. 9월 ○ 혁신제품 피칭데이 개최(매월) ’19. 9월~ 2.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신기술접수소 구축?운영, 제안 접수?평가 서울기술연구원 ○ 테스트베드 사업단 구성 및 실증지원사업 운영 서울산업진흥원 ○ 감사부담 완화 및 적극행정 지원 감사담당관 ○ 실·국별 혁신 제품·서비스 구매예산 편성 예산담당관 ○ 테스트베드 평가지표 반영(본청?사업소) 평가담당관 (市 공사·공단) 공기업담당관 ○ 성과우수 부서 및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 인 사 과 ○ 기관·부서별 공공구매 목표에 대한 실적 관리 재 무 과 ○ 혁신 제품?서비스 대상 수의계약 한도액 상향 재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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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테스트베드 서울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272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동찬 (2133-5228) 관리번호 D0000036775266
분류정보 경제 > 과학기술진흥지원 > 과학기술진흥정책수행 > 과학기술관련사업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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