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건축허가 완료 후 조경 면적 변경 부분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조경면적의 변경이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하는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건축법」제16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3. ‘공사중지 명령’의 취지 및 시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의 허가권자이며 건축공사장의 지도·감독 관리를 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937360
20210929105350
본청
건축기획과-10246
D000003666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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